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률 기준에 평가점수도 포함
- 최은택
- 2013-06-25 14:1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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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인증원 등 자료 활용 근거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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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등급내에서도 평가결과를 점수화 해 가감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 다른 공공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을 25일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이 추가됐다. 중앙평가위원회가 평가등급 뿐 아니라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가감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급여 적정성 평가 때 의료기관인증원 등 다른 공공기관 평가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정할 수 있는 가감지급 세부사항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다른 법령에서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심평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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