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가격 높게 써보자"…신약 급여평가 '간보기'
- 김정주
- 2013-06-26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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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들, ICER 높이거나 대체약제 최고가 수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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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 강화 방침이 신약 급여등재 신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문턱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업체들이 희망가격을 의욕적으로 높여 등재신청한 것이다.
보장성 강화와 약제 평가 탄력적용 직전의 과도기적 현상인 셈이다.
24일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최근 급여평가를 받은 신약들은 대체적으로 ICER값(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을 높게 책정하거나 대체약제가 있는 경우 최고가 수준까지 높여 희망가격을 제시했다.
특히 고가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약가협상 기법 중 하나인 ' 리스크쉐어링( 위험분담계약제)'을 의식해 약제 심의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늘(26일) 오후 보도되는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세부 계획과 맞물려 진행될 약제·성분별 평가기준 탄력적용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중증질환인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강화에 발맞춰 항암제 등 약제 급여화 문턱을 낮추는 한편, 약제 급여등재 심의를 위한 평가에서 ICER 값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평가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맞춰 최근 급평위에 상정된 신약 4개 품목 모두 업체들이 ICER값이나 희망가격을 높게 제시해 급여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리스크쉐어링 대상약제로 주목받고 있는 골수섬유증 치료제 J약제와 P약제도 ICER값이 높거나 대체약제 최고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 급평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급여 첫 단계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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