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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리통 오래 지속되면 '자궁내막증' 의심해야여성 자궁내막에 통증과 출혈이 생기는 '자궁내막증(N80)'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5년 새 35.4% 증가했다. 생리통이 오래 지속되면 일단 이 질환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7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5만3000명에서 2012년 8만명으로 5년 새 약 2만7000명(50.2%)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8.5% 수준이다.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281억원에서 약 381억원으로 100억원(35.4%) 늘어났다. 연평균 6.2% 씩 늘어난 셈이다. 진료인원의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40대가 45.2%로 가장 높았고, 30대 28.8%, 50대 1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의 점유율이 74.0%로, 이 질환 진료인원의 10명 중 7명은 30~40대의 여성이었다. 수술 환자는 1만6978명으로 전체 진료인원 8만328명 중 21.1%를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한편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 자궁후벽, 자궁인대, 골반벽 등에 존재해 통증과 출혈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생리통을 포함한 골반통이나 요통이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생리통은 생리가 나오기 전에 시작되며, 생리 기간 동안 내내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초경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생리통을 겪는 경우도 있으며, 대개 하복부 양쪽에 통증이 온다. 생리통이나 골반의 지속적인 통증을 갖는 경우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병원에 방문해 진찰받는 게 좋다.2013-10-17 12:00:15김정주 -
'꼼수 사업장' 국민연금 탈퇴하고 건강보험 가입국민연금은 탈퇴하고 건강보험에는 가입하는 사업장들의 꼼수가 심해지고 있어, 보건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간 자동연동이 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탈퇴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려 1070곳에 달했다.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중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 가입자는 총 2488명. 이들 중 일부는 연금공단에는 '직원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해 탈퇴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이 연금 적용제외 사유 중 하나인 직원 수 '0'으로 돼 있는 사업장의 직원 현황을 건보공단에 확인한 결과 최대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또 국민연금 탈퇴 후 건강보험만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장은 21곳, 가입자는 34명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연동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행정조치와 실질적인 단속을 촉구했다.2013-10-17 11:53:58김정주 -
세계 HIV 감염 1/3감소 반면 한국은 신고자 2.5배↑세계적으로 HIV 감염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신고자가 늘어나 거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인 11% 가량이 노인들로서, 별도 시설을 확충하고, 상담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01년 345만명에서 2012년 230만명으로 1/3이 줄었다. 반면 한국은 2001년 384명에서 2012년 953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배가 늘어 이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관리와 보호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질본이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치료 및 복약상담 등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적 상담'과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를 가장 원했다. 문 의원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HIV 환자와 약제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5억9800만원을 전용 받았다"며 "감염인들에 대한 의료기관 상담사업 참여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3-10-17 11:4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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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진드기' 항체검출 시약 개발, 국가가 나서야올해 일명 '살인진드기로'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공포가 전국을 강타했지만, 항체 검출을 위한 진단시약 개발은 시장성 문제로 관심 밖에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가가 나서서 진단시약 개발을 주도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확보, 감염병 관련 교육전담 인력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336건의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9명이 확진을 받아 13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검출을 위한 진단시약은 SFTS의 낮은 발생빈도로 시장성이 적어 연구개발 유인이 적은 상황이다. 문 의원은 "연구목적 차원의 개발 필요성 뿐만 아니라 대규모 역학조사의 유용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이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초동조치의 핵심은 인과관계와 특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라면서 "동시다발적인 신고 접수로 인해 역학조사가 지연된다면, 결국 국민 건강의 위해와 직결된다"며 적정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를 당부했다.2013-10-17 09:59: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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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백신 부작용 5년간 3804건…사망자도 34명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부작용이 최근 5년간 3804건 발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부작용이었다. 또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노인 페렴구균 백신 부작용도 97건 보고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및 유형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 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한 건은 모두 38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신종플루 백신 2109명을 포함해 모두 2380명의 이상 반응자가 발생했다. 이어 2010년에는 741명, 2011년에는 238명, 2012년에는 209명으로 매년 줄어들었다가 올해 9월까지 236명이 발생해 5년 만에 반등했다. 특히 이상 반응자가 매년 평균 52명씩 발생하는 독감 예방주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접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올 해 이상 반응자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 반응자 중에는 사망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는 2009년 15명, 2010년 9명, 2011년 2명, 2012년 6명, 올해 9월까지 2명 등 총 34명이었다. 백신별로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이상 반응자가 2604건으로 68.5%를 차지했다. 이어 BCG 백신 260명(6.8%), 인플루엔자(독감) 211명(5.5%), DTaP/Polio(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성 백일해 혼합/척수성소아마비 동시 접종, 일명 콤보백신) 117건(3.0%), 폐구균 102건(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이상 반응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백신은 폐구균 백신으로 2009년 단 한건도 없었지만 그 이후 2013년 9월까지 97건이 발생했다. BCG 백신은 2009년 35건에서 2013년 9월 70건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폐구균 백신의 경우 올해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 3804건의 이상반응자가 발생했지만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은 그 중 12.1%인 464건에 불과했고, 실제 보상은 전체 51.5%인 239건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보상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BCG, 폐구균 예방접종으로 매년 많은 수의 부작용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보건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상 반응자에 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해 실제 받는 건이 매우 미미하다"면서 "법령 등을 정비해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10-17 09:56: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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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넘는 고액 진료, 60%는 '4대중증' 불포함박근혜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할 수 없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치료비가 1900만원 소요되는 질환은 보장되는 반면 1억원에 달하는 질환은 제외되는 등 형평성과 비효율,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환자당 평균진료비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고작 33.4%에 불과한 262개였다. 나머지 66.6%인 523개 질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런 환자들이 2011년 한 해 동안 약 21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환자 50만명 중 41.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환자당 연간 평균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초고액 치료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행되더라도 66%는 적용받지 못해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이 '특정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보고서를 낼 만큼 이 정책의 맹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대중증처럼 특정질환을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 건강보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야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릴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특정질환을 선택해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3-10-17 09:46:26김정주 -
분만실 없는 산부인과 58.8%…정부 통계도 부정확전국 산부인과 1965곳 중 분만실이 없는 산부인과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이 있는 산부인과는 단 6.7%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가진 요양기관은 2012년 1999개소에서 2013년 1965개소로 34개소가 감소했다.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역시 894개소에서 869개소로 25개소 줄었다. 또 분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비율 역시 44.7%에서 44.2%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7월 기준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500개소)이었다. 이어 경기(399개소), 부산(138개소), 대구(116개소), 경남(112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는 경기(174개소)가 1위였다. 서울(173개소), 경남(58개소), 부산(53개소), 인천(48개소) 등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산부인과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2개소)였다. 제주(29개소), 울산(45개소), 강원(55개소), 전남(58개소)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적은 지역은 세종(2개소), 제주(12개소), 울산(21개소), 광주(31개소), 전남(33개소) 순이었다. 특히 전국 164개 시군구 중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8개 광역시도, 47개 시군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13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7개 지역(53.8%), 전북은 15개 시군구 중 7개 지역(46.7%), 강원는 18개 시군구 중 8개 지역(44.4%)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장병 등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가진 산부인과는 고작 131개소(6.7%)에 불과했다. 서울(58개소), 경기(19개소)에만 77개소(58.7%)가 몰려 있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그 영역을 넓히면 총 81개소(61.8%)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지방은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다. 특히 충북과 충남, 전남은 도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런 통계조차도 정확한 것인 지 의심된다는 데 있다. 실제 강원도 인제군에는 1개의 산부인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산부인과가 없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신애 중위의 근무지가 인제군이었다. 의원실에서 인제군에 확인한 결과, 관내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인제군의 한 요양병원 원장이 산부인과 전문의여서 진료과목 상 산부인과가 있다고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을 국내 의료기관 정보의 총괄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5kg미만의 저체중 출생아가 지난 10년간 26.6% 증가했고,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아가 차지하는 비율도 4.0%에서 5.2%로 늘어나 임신과 출산, 신생아 치료시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총괄하는 복지부는 특정 지역에 산부인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고 이신애 중위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분만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3-10-17 09:32: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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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이사로 간 복지부 공무원들 회의는 불참산하기관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기 일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산하 18개 기관 중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사회복협의회를 제외한 16개 기관에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춰 기관이 운영되도록 하고, 실제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들 당연직 이사들이 회의 3번 중 1번 이상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출신 당연직 이사들의 산하기관 이사회 불참율은 무려 33.8%에 달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개 기관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총 327건으로, 이 중 107건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를 맡은 공무원들이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을 시켰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돼 있지만 현재까지 개최된 5회의 이사회 중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대리 참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장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이사 대리 자격이 되는지, 또 이사대리로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산하기관을 깔보는 태도를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2013-10-17 09:21:09김정주 -
면허 미신고 의료인 면허효력정지…약사는 과태료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규정 의료인 삭제 추진, 약사는 유지키로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면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 약 2800명의 면허효력이 조만간 정지될 전망이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 이 같이 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6일 보고내용을 보면,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에게 면허신고의무가 부과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연계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할 실효성이 확보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을 근거로 면허 미신고자 중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약 28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내년 중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면서 삭제하기로 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고, 미신고자에게는 신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중복 또는 과중 처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면허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에게 연수교육을 받도록 독려하라고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시도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8~9월 동안 올해 약사 연수교육 대상자 현황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3-10-16 12:28:35최은택 -
의원, 진료비 매출 감소세 지속…소청과 6%대 '뚝'[2013년 상반기 개원가 급여매출 동향] 의원급 경영악화가 상반기 내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급여 매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안과와 이비인후과(ENT)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 전반적인 의원 월평균 급여 매출 또한 0.4% 줄어 외래처방 감소 경향이 포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원급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 매출 추이와 10대 표시과목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1분기 의원급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5조3639억원으로, 전년대비 0.2% 늘었다. 이 중 입원 급여비는 6540억원으로 2.7% 줄어들었고, 외래 급여비는 4조7099억원 수준으로 0.6%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월 평균 급여 매출을 산출한 결과 기관당 328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상반기와 비교해 0.4% 줄어든 수치다. 10대 표시과목별 원외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하루 평균 환자 수는 내과 80명, 외과 46명, 정형외과 101명, 소아청소년과 89명 수준이었다. 또 이비인후과 102명, 산부인과 40명, 피부과 46명 등으로 분포했다. 환자들의 방문은 곧바로 급여 매출에 반영됐다. 내과는 기관당 월 평균 3892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했고, 외과와 정형외과는 각각 3710만원, 6025만원을 기록했다. 내과와 외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 정형외과는 3% 가량 급여매출이 증가했다. 급여 청구가 비교적 적은 피부과도 1918만원으로 4.1% 늘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712만원으로 같은 기간 6.07% 감소했다. 또 안과는 월 평균 5279만원을 기록해 3.6%, ENT는 3785만원의 월 평균 급여 매출을 올려 0.86% 급여매출이 각각 줄었다.2013-10-16 12:27:4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