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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발달장애, 환자 10명중 6명 이상이 10세 미만정신발달장애(F80~F89)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10명 중 6명 넘게 10대 미만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환자 76%가 남자였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환자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012년 이 질환로 진료받은 인원은 2만9916명으로, 남자 76%, 여자 24%로 남자가 무려 3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0~4세가 35.4%로 가장 많았고, 5~9세가 28.3%로, 10세 미만이 전체 환자의 약 64%를 차지했다.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진료인원은 줄어들었다. 5년 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년 52.3명에서 2012년 60.2명으로 연평균 2.6%씩 늘어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2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0~4세가 4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9세가 368.3명, 10~14세 151.3명 순으로 연령이 증가될수록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3.6%, 0~4세는 5.5%, 5~9세는 1.6%, 10~14세는 6.3%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세부질환별로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전반적 발달장애(F84)'가 44.6%로 가장 많았고, '말과 언어의 특정발달장애(F80)'가 43.8%로 2개 질환이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2012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은 '말과 언어의 특정발달장애'가 많았고(0~4세 319.3명, 5~9세 207.8명), 10대는 '전반적 발달장애'가 많았다(10~14세 100.2명, 15~19세 76명, 20~24세 52.8명) 5년 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말과 언어의 특정발달장애'가 5.2%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 발달장애'의 경우 5.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학습숙련의 특정발달장애'는 -6.8%, '심리적 발달장애'는 -3.5%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2007년 11월부터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 공단 전액 부담으로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검진대상은 생후 4개월~만 6세(71개월)까지의 영유아이며, 연령에 따라 총 건강검진 7회, 구강검진 3회가 제공된다. 한편 정신발달장애(심리발달장애)는 유아기 혹은 아동기 때 시작되며, 중추신경계와 연관이 있는 기능의 발달지연 혹은 결핍을 말한다. 이런 기능들은 언어, 시공간능력, 운동협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2012년의 경우 지난해 6월까지의 지급분이다.2014-06-01 12:00:17김정주 -
공단 '희망고문' 걷어낸 수가 전략에 의약단체 '발목'사상최대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힘입어 수가 수혜를 기대했던 의약단체들의 눈에서 '신기루'가 걷혔다. 건보공단은 30일 오후 늦게까지 모든 의약단체 협상단과 유형별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이들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애썼다. 곳간을 내어주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외형적 수치 간극은 크기 마련이다. 이번 4차 협상은 3차까지 있었던 명분 싸움을 넘어선 실질적인 수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간극은 매우 크고 극명했다. 의약단체들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이상 건보공단과의 인상률 격차를 확인했지만 이 모두 쌍방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간극에서부터 접점이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노하우에 따라 각자의 인상률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뚜껑을 열었더니 "이게 웬 일이냐"…의약단체 협상단 '김빼기' 의약단체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각자의 희망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건보공단 측이 제시하는 희망 수치를 가늠했다. 주는 측은 '최소치'부터, 받는 측은 '최대치'부터 제시하는 협상 메커니즘이 여기서 발현된다. 건보공단은 의약단체 측에 지난해 최종 평균 인상률(2.3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수치 싸움 시작임을 감안할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8조원대 최대 흑자로 수혜를 기대한 의약단체 측 입장에는 실망이 적잖았다. 특히 공단 자체연구에서도 인상요인이 크게 드러났던 의원과 약국은 타 유형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치를 제시받고 긴장한 모양새다. 복수의 의약단체 협상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넌지시 제시한 벤딩 폭은 6800억원 이하 수준이었다. 지난해처럼 완전타결이 될 경우 조산원 포함 평균 인상률은 2%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협상시한인 2일 오후에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를 고수할 경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중 한 단체가 협상을 뒤엎고 건정심행을 택할 수도 있는 규모가 된다. "건정심행만은 막아야"…의약단체 목표관리제 일부 수용 포착 일단 건보공단 측의 의약단체 '김 빼기'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 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으로 인해 기대치의 '거품'이 빠졌다는 것은 곧, 본격적인 실제 인상률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치보다 낮은 수치로 각성된 의약단체 협상단은 협상시한인 2일 오후부터 건보공단의 마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거듭할 예정이다. 역시 관건은 부대조건이다. 제로섬 게임의 특성상 0.01%의 수치에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목표관리제에 대해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의약단체들은 저마다 이 부대조건의 부적절함을 협상 과정에서 언급했다. 단체 입장에서 이 기전은 총액계약제와 외피만 다를 뿐 실제 효과는 유사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반발과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5개 유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동의 부대조건이라면 공동연구나 토론회 등 매우 완화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게 나돌면서 협상 막판에 합의를 피력하는 단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공단 또한 목표관리제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의약단체 협상단 측에 대외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환산지수'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한 단체 협상단은 "공단 측이 협상 마지막날(6월 2일) 목표관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히며 이를 부연했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는 협상시한까지 유형 수가 인상률을 최대치로 견인할 유력 매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4-05-31 06:14:57김정주 -
공단·심평원·NECA 등 통합 검토…거대조직으로 재편공단에 급여비 청구, 심평원은 특화방안도 고려 정부 공공기관 기능점검 TF가 마련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기능조정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을 위해 통합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복수안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통합안은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NECA), 건강증진재단을 통합하는 거대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반면 업무절차 개선안은 현 분리체제를 유지하고 심평원에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문제점]검토배경=TF는 건강보험료 징수(건보공단)와 보험급여지급기준 결정(심평원) 이원적 업무구조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재정책임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급여기준 결정과정(심평원)에 건보공단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도 이원적이어서 수가 결정 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등재 업무 또한 보건의료연구원과 심평원에서 각각 이뤄져 일부 업무중복과 보험등재 심사기간이 길어져 보건의료기술 R&D를 저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안]통합기구설치=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위해 건보통합체계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련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우선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한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격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되고, 요양급여비용 결정상의 이원화도 해결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NECA가 수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기능도 통합공단으로 이관한다. 또 건강증진재단 정책업무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통합하고 지역조직과 보건소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2안] 건보공단-심평원 분리체제 유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우선 현행 급여비 심사절차를 변경한다. 요양기관은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한다.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심사의뢰를 받아 급여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 뒤 결과를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건보공단은 급여비를 즉시 지급하고 사후관리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받아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요청을 받아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향후 산재보험 등 보건의료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킨다는 것이다. 청구심사이관 측면에서 건보공단이 주창하고 있는 쇄신안과 흡사하다. 재정누수 방지대책으로는 본인자격 확인 법제화, IC카드 도입, 급여제한 여부조히 법제화, 건보공단에 현지조사 권한 부여 등이 법·제도 정비사안으로 제안됐다. 심평원(상대가치점수), 공단(환산지수)으로 이원화 돼 있는 수가결정 체계 연계 강화방안도 검토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공단기구로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상대가치점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환산지수 계약 때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또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영향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데 이런 방식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 한방의료전문평가위, 질병군전문평가위, 인체조직전문평가위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4대보험 징수업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료 체납정보가 유출돼 신용등급판정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부분이다. TF는 건강보험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력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 데,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 기능을 심평원으로 이관해 보험급여 등재와 동시에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과거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기능을 분리 독립시켜 만든 NECA를 해체해 다시 심평원에 기능을 되돌리자는 이야기다.2014-05-30 17:12:31최은택 -
요양기관 '비정상' 진료하면 사전에 경고받는다내달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이상한' 진료 경향과 흐름을 사전에 포착해 차단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경기침체와 약가인하 등의 제도적 영향권 밖의 진료 흐름을 분석하는 것인데, 정상 범위 밖의 이상한 진료 경향, 즉 불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추진했던 '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내달부터 전 요양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내달 적용될 시스템은 2008년부터 심평원이 운영해왔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이다. 심평원 내부 자료와 인구·사회·경제지표 등 외부 자료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구성됐다. 시스템은 총진료비 변동을 파악할 때 인구구조와 의료이용량, 노인인구 등 거시적 주요동인(driver)을 파악하고 입원·외래·약국으로 분류, 각각의 요인을 분석하도록 설계됐다. 입원의 경우 환자 연령그룹 중 영향이 큰 범위를 파악하는 등 심층 분석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8개 분석 모형을 개발·적용해, 발견되는 문제 항목은 사전 경고 조치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심평원은 추후 진료경향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 모형과 시계열 예측기법인 '윈터스 모형'을 동시에 적용해 1년 단기, 3년 중장기 예측 값을 보다 신뢰도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강평원 진료정보분석실장은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에 주기적으로 게시해 유관기관과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국민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5-30 16:45:47김정주 -
"공단-심평원 통합 등 검토…일부기관 폐지"기재부 "확정 안됐다…관련 전문가 아이디어 차원 제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합하거나 업무절차 개선 여부 등 기능조정 방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30일 관련 문건에 따르면 복지분야 공공기관은 총 18개다. 정부는 기능점검 TF 거증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이중 건보공단-심평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4개 기관은 통합하거나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연구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육진흥원 3개 기관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안을 마련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기관도 업무를 일부 재조정한다. TF 검토내용을 기관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건보공단-심평원=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관리 전문성은 살리고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위탁사업은 이관한다. 구체적으로는 자활근로능력 평가업무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에, 장애인 등록심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개발원에 각각 이관한다. ◆보건산업진흥원=정책개발사업 업무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이관한다.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기술연구사업 지원업무를 이관받아 R&D 사업화와 연계한다. 해외환자 유치, R&D 산업화,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유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운용 기관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설립추진 당시 연간 의료분쟁 발생건수가 3만여 건의 약 20%인 6000건 가량 접수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설립이후 약 9개월동안 조정실적이 800여건에 불과하다. 기관설립 당시 업무량을 과다 예측한 경향이 있으므로 현원수준으로 정원을 축소한다. 현재 정원은 177명, 현원은 23명이다. ◆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통합해 의료원의 공공의료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암 연구 외에 희귀난치성질병, 응급의료, 감염병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료하는 기관으로 개편한다. ◆보건의료연구원=폐지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보험등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심평원에, 보건의료기술연구 사업지원은 R&D 산업화와 연계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각각 이관한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내 유일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문 평가기관으로 특화된 사업수행을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한다. ◆대한적십자사=전시 혈액공급 체계 와해 우려, 국가감독체계 작동약화 등으로 혈액안전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단 혈액사업에 대한 민간운영주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사업 중 사회복지 등에 관한 사업은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의 의료사업은 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통합조직에 각각 이관한다. ◆보건의료인력개발원=보육진흥원의 보육인력개발사업과 노인인력개발원의 종사자 교육을 이관받아 복지분야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보육진흥원=폐지한다. 인력양성 사업인 보육인력개발사업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에 각각 이관한다. ◆장애인개발원=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이관한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장애서비스 판정 및 지원사업을 이관받아 장애인 지원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인력개발원=기관은 존치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이관한다. ◆건강증진재단=대국민 건강증진업무 내실화를 위해 지역조직이 탄탄한 건강보험공단에 통합하거나 건보·보건소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복지통합전산망 운영 및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등 업무전반을 '고용복지서비스공단'에 이관하고 폐지한다.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운동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간 연계, 협력에 주력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에,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각각 이관한다. ◆국제보건의료재단=KOICA와 중복문제 등이 존재해 ODA 기관의 기능조정 차원에서 추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다음달 초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말 기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중 기능점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서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고용-복지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밀실추진' 기사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현재 관계부처 의견 조회 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4대 분야 기능조정 일환으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기능점검 대상기관, 조정범위, 통폐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2014-05-30 16:03:18최은택 -
심평원 심사자료 항목·사유별 세부내역 공단에 제공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요양급여 심사결과 항목·사유별 세부내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개정고시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이 일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의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심평원이 제공하도록 했다. 대상업무는 허위·부당청구 환수, 보험자 이의신청, 건보공단의 처분 등에 대한 쟁송, 기타 복지부장관이 공단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2014-05-30 14:4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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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지원, 보건전문인력 양성 지원 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28일 광주대학교와 산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지원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대학교 보건의료분야 교육지원 등 지역 내 보건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김덕호 지원장은 "지역사회 대학과 산학 협약을 체결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인재 양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4-05-30 08:40:54최은택 -
'쩐의 전쟁' 본격화…공단-의·병협 수치싸움 돌입목표관리제는 모두 거부…'제3의 부대조건' 가능성도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한주 간 치열한 눈치싸움을 경험한 공단과 의약단체는 오늘(29일) 오후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3차 본협상에서 본격적으로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있었던 3차 협상의 핵심은 유형별 배분 가능한 수가인상률이다. 2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서 건보공단과 의·병협은 그간 각자 연구한 표면적인 연구 수치를 맞교환 하는 선에서 서로의 의중을 살폈지만, 각자의 셈은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협상장에 나선 팀은 병협이다. 병협은 올해 초부터 진행한 자체 환산지수 연구(연세대 김태현 교수팀)를 통해 최저 5.91%의 수가가 인상돼야 경영이 보존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2013년 증가한 실제와 적정 환산지수 간 증감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기간을 같은 기준선 상에 놓고 단순증감법으로 추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협상 테이블에서 오롯이 수용될 리 없었다. 전체 소요되는 추가재정에서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급에 2% 인상조차 난색을 보여온 건보공단에게는 불가한 셈법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자체 연구에서 병원급을 오히려 -7.8%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은 만큼, 효과적인 부대조건을 체결하더라도 병협이 요구하는 수치와 최소 4% 이상의 간극을 계속 벌여나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 나선 팀은 병협의 절대 경쟁자인 의협으로, 그간 건보공단 측이 보인 친밀감과 의원급 경영악재 등을 내세워 충분한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다. 의협이 자체 분석한 의원의 적정수가는 8.47%. 협상 테이블에서 의협 측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도, 다 요구하기 보다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협 협상단은 건보공단 자체 연구결과에서도 4% 이상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만큼 다른 유형 협상단에 비해 기대감이 충만했다. 그러나 역대 유형급 수가협상 결과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의협이 제시한 수치와는 5.5~6%까지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의·병 "목표관리제 절대불가"…또 다른 부대안 논의될 듯 3차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룬 또 하나의 의제는 바로 부대합의조건 수용여부다. 공단은 2차협상 직전 이메일을 통해 목표관리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알려왔다. 병협의 경우 이에 더해 통상 제기되는 병원 규모별로 협상을 쪼개는 '유형 내 수가협상'을 제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병협은 이보다 더 '진폭'이 큰 두 부대조건에 대해 공단에 유감을 표했다. 총액계약제의 완화된 형태의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병원 전체 급여매출을 좌우할, 즉 경영에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병협으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유형 내 협상 또한 공급자 협상력을 악화시키고 협회 내부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로, 집행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병협의 시각이다. 의협도 마찬가지로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에게 양복 맞추자는 격"이라며 언급조차 회피했다. 제도 자체를 연구해볼 가치는 있지만 의원급 적용만큼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조건 합의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부대조건은 인상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농익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기자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추후 논의가 배재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 3의 부대조건' 합의 가능성을 에둘러 피력했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도 "동네의원 활성화 캠페인과 같은 (가벼운) 조건이라면 (우리 측에서도) 제안할 순 있다"며 부대조건에 대한 거부감은 나타내지 않았다. 수치싸움이 전개되면서 이들이 타 유형, 특히 의원-병원 쌍방 간 '제로섬 게임'이 절정에 달할 시점에 꺼내들 마지막 '패'가 부대조건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2014-05-29 19:15:53김정주 -
보험급여기준·심사사례 등 투명한 공개 이슈화"급여기준 가운데 밖으로 공개되지 않은 유권해석이나 심평원 사례심사가 있다. 이 같은 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9일 열린 '보건의료계의 소통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표명했다. 손 과장은 "급여기준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상대가치고시와 세부사항고시 이외 행정적 문서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시시때때로 내리고 있는 유권해석과 심평원 내에서 사례 심사로 불리고 있는 심사기준이 있다"며 "다양한 급여기준이 투명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규제개혁에서 논쟁이 생기는 급여기준을 예로 들어보면, 1, 2회까지 보험급여를 하겠다고 한 경우 3회 이상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논란이 된다"며 "3회부터 불인정해야 하는데, 비급여로 100대 100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대원칙이 미시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떤 것은 불인정하고, 어떤 것은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칙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 과장은 "세부적인 원칙을 잡아서 명시화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재선 의료행위관리실장은 "심사사례, 심사지침 공개하라고 하는데, 심사지침은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심사사례의 경우 워낙 많아서 모두 공개할 수 없지만,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례는 공개를 하고 있다. 심사현장에서 처리하는 사례는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는 페널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 바람직 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주어진 인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지적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2014-05-29 16:27: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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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픈 마인드로 규제 완화의료행위 급여기준, 의료자원 규제완화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보건의료계의 소통·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29일 오후 2시 코엑스 그랜드블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행위·자원관리 급여기준 현황과 과제'로 열린 세션에서 심평원 의료행위관리실 김재선 실장이 '의료행위 급여기준 현황'을 주제로, 자원평가실 정동극 실장이 '의료자원 규제 현황과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면서 규제완화에 한목소리를 모았다. 김재선 실장은 "의료행위 급여기준에 대한 고시는 772개에 달한다"며 "고시 대다수가 적응증, 기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급여기준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절대 불변은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구성된 홈페이지 건의 시스템을 이용,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기준 규제를 건의해달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외부 전문가가 급여기준 중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언제가 건의할 수 있고, 검토하고 있는 안건을 보거나 회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극 실장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상 지위 및 준수의무가 중복·충돌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실장은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준수해야 의무로 개설신고, 시설 및 정원 기준이 있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등 관리기준이 있다"며 "건강보험법에서도 요양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의무와 관리기준이 있는데 상충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상 동일 현황 중복신고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정 실장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신고항목은 73개고, 건강보험법 신고항목은 280개인데, 47항목인 64.4%가 중복신고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3월 16일 발표된 의정합의문에서 주요 신고서식을 일원화 시켜달라고 했다. 행정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중복 규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과 충돌, 입원료 차등제 등급적용기준 등이 의료계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자원의 경우 중복, 불합리, 불명확 한 부분은 발굴해서 단순화, 효율화 시키고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2014-05-29 15:22: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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