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적정성평가 가산지급 주기 반기→1년 전환
- 최은택
- 2014-07-11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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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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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11일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만성질환관리 가산금은 적정성평가 주기에 따라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으로 평가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연간으로 변경해 가산지급 기준 고시에도 반영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 7월1일 진료분부터 고혈압도 당뇨와 마찬가지로 적정성평가와 가산지급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됐다.
복지부는 또 이 고시 재검토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까지 2년 더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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