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 급여 첫 관문 통과…잴코리는 또 비급여
- 최은택·김정주
- 2014-07-11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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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급여평가위, 항암제 등 급여적정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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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두 번째 도전에 나섰던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은 또 비급여 판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0일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엑스탄디는 제약사가 해당 약제의 급여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위험분담 방식으로 이날 급평위를 통과했다.
엑스탄디는 조만간 복지부가 협상명령하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상한가, 환급율 등을 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데, 협상이 기한내 원만히 타결돼야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약제는 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된다. 임상시험 결과 위약 대비 생존율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탄디는 경쟁약물 중 가장 빨리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해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이에 반해 잴코리캡슐은 비급여 평가됐다. 2012년 11월에 이어 다시 급여적정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약제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쓰인다.
급평위원들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ALK 양성 환자에게 필요성과 대체약제 대비 개선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이번에도 비급여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제약사(화이자)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을 붙혔다. 내용상 '조건부 비급여'로인 셈인 데, 화이자 측은 첫 도전 때와 비교해 20% 가량 신청가격을 낮췄지만 급평위 벽을 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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