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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지오트립, 조건부급여…퍼제타는 문턱 좌절한국베링거인겔하임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지오트립정(아파티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고가 항암제로 알려진 퍼제타주(퍼투주맙)는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평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신약은 총 4개였다. 이 중 베링거인겔하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지오트립정과 한국알콘 안과용제 네바낙점안현탄액(네파페낙 1mg)이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 두 약제는 각각 대체약이 있는 품목으로, 업체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수용한다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급평위 심의 결과 첫번째 급여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약제도 있었다. 한국로슈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1차 표적치료제 퍼제타와 삼오제약 대사성 약제 카바글루확산정(카르글룸산 200mg)은 가격 등의 사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 항 HER2 치료나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바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도세탁셀 등과 병용투여 하는 약제다. 카바글루확산정은 NAGS(N-acetylglutamate synthase) 결핍 또는 이소발레르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으로 인한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에 사용된다.2014-06-18 06:14:49김정주 -
"급전 필요한 요양기관, 건보공단 지원 받으세요"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금전적인 경영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과 MOU를 체결하고 2016년 상반기까지 금융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그간 공단은 사업을 수행 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기업은행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연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 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지원을 받은 요양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17개 기관이며, 대출 금액은 1조7000여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6-17 16:29: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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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TFT' 가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9일부터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환자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TF팀'을 구성해 12월까지 운영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안전(Patient Safety)에 대해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다. TF팀은 그간 심평원이 수행한 심사·평가 업무의 축적된 다양한 환자안전 관리 노하우를 재정의·체계화 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안전표준 재설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관리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와 더불어 심평원의 정보인프라 활용을 통한 대국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강구할 계획이다. TF팀은 전 국민의 진료정보를 이용한 환자안전에 필요한 예방과 발견·대응 등 세 영역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관리와 새로운 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환자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박춘선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팀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예측과 사전·사후관리 방안 마련으로 환자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2014-06-17 16:01: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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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인하약제 2회에 걸쳐 인하율 감면 선택 가능작년 사전인하약제 놀텍·글리벡 등엔 미적용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지침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개별기업이 느끼는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처음부터 세부시행 지침을 제정하는 건보공단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제정 지침안에 대한 최종 의견으로 지난 주 건보공단에 제시한 내용들은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이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바꿔야 성립 가능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엉뚱하게도' 이미 법령개정으로 정리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제약계의 '원성'의 대상이라는 점은 이해 가능한 대목이지만 이런 주장이나 건의는 지침 제정안을 추가 손질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업계에 제시한 제정안은 최종안으로 추가 수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지침에 새겨 넣을 경우의 수와 쟁점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얘기다. 일부 쟁점사항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의 사전인하율을 반영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었다. 16일 지침제정안을 보면, 사전인하약제의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보다 큰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급여기준 확대로 5% 사전인하된 약제가 협상대상이 돼서 협상참고가격을 산출했더니 인하율이 5% 이하로 나왔다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사전인하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한번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전인하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한을 정해 1회만 면제시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제약업계의 건의가 반영된 문구다. 예를 들어 '유형 다' 약제의 모니터링 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A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돼 2014년 6월에 약가가 사전인하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제약사가 약가 사전인하분을 2014년과 2015년 모니터링 기간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차감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사전인하 한번으로 2년 기간 중 한 번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인하율은 추후에 다시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테면 2014년에 5% 사전 인하한 뒤, 2015년 모니터링에서 협상대상이 돼 협상참고가격이 4%로 산출됐다면 이 약제는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 인하율보다 더 커서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차율인 1%는 다음 협상 때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된다. 제약계는 사전인하율이 5%를 초과했을 때는 초과된 인하율만큼, 또는 모니터링 기간 중 두 번 사전 인하된 경우는 합산한 인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고시에 5% 상한규정이 있어서 이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또 개정 고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30일 이전 사전약가인하 약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었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가격이 인하된 놀텍이나 글리벡 등이 해당된다. 제약사들의 최종 건의는 이외에도 더 있다.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또는 가중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협상기간 중 상한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당시 금액을 협상참고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제약업계가 제시한 최종의견을 놓고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진 뒤 이 지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 회람된 지침제정안이 수정 보완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건보공단이 지침을 마련하면서 제약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제정안은 일단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결과를 약가인하와 비가격적 요소(환급, 페이벡) 중 하나를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환급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침에 당장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제약업계의 건의가 수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제약계 양 협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요청에 따라 환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약가인하를 환급제로 전환했을 때 약값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환자본인부담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제 적용은 중기 과제로 검토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논란을 해소하지 않으면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2014-06-17 06:14:59최은택 -
리베이트 투아웃 후속법안 원안대로 규개심사 통과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 ' 투아웃제' 후속법안이 규제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논란이 됐던 양벌제 부분도 무리없이 수용됐다는 후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2일 법률시행에 맞춰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지난 13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우선 안건 상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이날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시행령만 놓고 규제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원안동의'. 규개위 관계자는 "일부 개선권고 내용도 있지만 법률안 취지와 내용 등은 큰 틀에서 수용해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영업사원 개인이 제공한 리베이트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벌규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처분수위 이외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이다.2014-06-16 18:17:55최은택 -
희귀난치 질환자 산정특례자 올해까지 자격연장지난해 10월 이전 중증암 등록자 제외 건강보험 자격과 연계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자격이 올해까지 일괄 연장되면서 의료급여 적용 기관들은 이를 숙지하고 진료에 차질없이 종료일을 변경해야 한다. 기관에서 적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전 중증암으로 등록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적용기간 연장 안내문과 해당자 명단을 각 해당 기관에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대상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2009년 7월, 의료급여는 2010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 대상자의 적용기간(5년)이 이달까지 만료되면서 요양기관들도 적용기간을 숙지하고 연장조치 해야 한다. 재등록 대상은 재등록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은 자로서, 이들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장기관들은 오는 12월 중에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재발급 받아 재등록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적용일자 변경은 별도의 절차나 신청 없이 바꾸면 된다. 다만 2013년 10월 이전에 중증암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추후 재등록 기간이 변경되거나 등록 또는 재등록 기준이 확정되면 요양기관에 다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6-16 16:17:23김정주 -
가수 아이비씨, 복지부장관 표창…헌혈활성화 기여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 씨가 13일 오후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2014 세계 헌헐자의 날 기념식에서 복지부장관 헌혈유공 표창을 받았다. 아이비 씨는 2011년부터 백혈병환우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이웃들과 팬들을 초대해 '헌혈데이'를 진행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미래 예비 헌혈자인 서울 인왕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혈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헌혈에듀케이션' 일일교사로 나서기도 했다. 또 백혈병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헌혈자를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헌혈톡톡(TalkTalk)콘서트'에 매년 참여해 헌혈자를 격려해왔다.2014-06-16 08:40:32최은택 -
"한국, 지급-심사 분리 주목할만…기관 협력 중요"[태국·아프가니스탄 심평원 국제연수 참가자 인터뷰] 의료 서비스의 질과 보편성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국가를 막론한 화두다. 효율적인 지불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고민거리가 된 만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와 선험을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제도와 IT에 기반한 지불-심사·평가 분리 등으로 짧은 시간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을 도입 중이거나 준비 중인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심사평가원 국제연수과정에는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에티오피아, 네델란드, 이란, 수단, 네팔, 베트남, 짐바브웨, 탄자니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15개국 32명이 참가해 우리나라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수가 한창이었던 지난주, 참가단 중 태국(이하 '태')과 아프가니스탄(이하 '아') 정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나라와 각국의 제도와 현황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태국 국가건강보장기구의 위랏 응푼사왓(Wirat Eungpoonsawat) 부국장과 아프가니스탄 보건부 아마드 레스하드 오스만니(Ahmad Reshad Osmani) 보건경제 사무관이 참여했다. "지불-심사·평가 이원화, 질 향상에 도움…IT 기반 매력적"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보편적인 의료보장과 질 좋은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런 점에서 각국 보건의료 실무자들도 우리나라의 지불-심사·평가 이원화 시스템에 주목했다. 나라마다 제도 도입 상황은 다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랏 부국장(태)은 "현재 태국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자리잡은 지 2년 가량 됐다. 지불제도의 경우 아직은 인두제(Capitaion)나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등을 놓고 최종 결정을 하진 못했다. 여러 나라 사례를 검토한 중인데, 한국의 지불-심사·평가 이분화 시스템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사와 평가가 한 기관에서 이뤄지면서 의료의 질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재정 효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랏 부국장은 "태국은 한국과 달리 건보재정이 조세로 구성되지만, 의료 서비스 기준을 세워 질을 높이는 제도는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일보험을 도입하면서 전산화시킨 부분도 외국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민 건강정보와 의료서비스 내역을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보장성, 공급의 투명성이 기본적으로 담보되기 때문이다. 아마드 사무관(아)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를 연구 중인데, 단일보험자 체제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산청구 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하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의료관광 붐…"기반은 충분하지만 가격 감안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기반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수긍했다. 의료인의 수와 의료의 질, 관광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용성은 충분할 것이라는 답변이다. 우리보다 먼저 의료관광의 문을 열었던 태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니즈를 자원 측면에서 바라봤다. 위랏 부국장(태)은 "의료관광을 촉진하기 전에 인력과 외국인 진료에 적합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태국과 다르게 한국은 이미 CT나 MRI 등 최신 의료장비가 많고, 약사의 수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적 트렌드인만큼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가 담보돼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아마드 사무관(아)은 "한국의 의료 수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쫓아오기는 힘들겠지만 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인이 아시아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면 태국 등 다른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나라와 비교해 저렴한 곳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6-16 06:14:51김정주 -
성대결절 총진료비 연 70억…여성이 남성의 2배'성대결절(J38.2)' 질환의 연간 총진료비가 70억원에 달하고 있다. 외래는 45억원에 육박한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많았고 특히 교사직에서 발병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토대로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69억1700만원이며, 진료형태별로 외래는 44억8800만원, 입원은 5억9800만원이었다. 요양기관 중에 약국은 1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진료인원은 9만7438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3만1733명, 여성 6만570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더라도 남성 126명, 여성 264명으로 여성이 많았다.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또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자격유형별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하 공·교) 246명, 직장 195명, 지역 18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자격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성대결절이 교사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교 가입자를 교육직과 비교육직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교육직 종사자(760명)가 비교육직(167명) 보다 많았으며, 교육직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또한 교육직 진료인원(10만명당 760명)은 전체 진료인원(10만명당 19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9만836명에서 2013년 9만7438명으로 연평균 1.8% 증가했으며, 월별 진료인원은 대체로 5~6월에 많았다. 성대결절이란 막성성대(membranous vocal cord) 중간부의 성대고유층에 발생하는 양성점막질환이다. 이 질환은 지속적인 음성과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생기는데, 특히 6~7세경의 남자 어린이 혹은 20~30대 초반의 여성, 가수, 교사 등 지속적인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군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인원에서는 약국이 제외됐으며 급여실적에서는 의료급여와 비급여가 제외됐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4월까지 반영됐다.2014-06-15 12:00:05김정주 -
엑셀론패취 제네릭 반값 등재...자진인하도 이어져제약사들의 보험의약품 저가등재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6월에는 13품목이 산식보다 싼 ' 판매예정가'로 신규 등재됐다. 기등재약 3개 품목은 스스로 가격을 낮췄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신규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 중 6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최고가 대비 최고 50% 수준에서 저가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먼저 엑셀론패취 제네릭인 환인제약의 리바메론패취5와 리바메론패취10이 각각 1425원, 1568원에 신규 등재됐다. 환인제약은 리바메론패취5의 가격을 오리지널인 엑셀론패취5 대비 50%, 리베메론패취10은 53% 수준에서 정했다. 사실상 반값에 등재한 셈이다. 삼진제약은 크레스토 제네릭인 뉴스타틴알정 3개 함량 제품을 등재시키면서 역시 오리지널 대비 70~76% 가격을 선택했다. 이 같은 저가등재 경쟁은 명인제약의 리스펜오디정2mg과 아토목신캡슐 2개 함량, 셀트리온제약의 맥스포지정 2개 함량, 한미약품의 데모레신산0.1mg과 무조날정, 안국약품의 오베아오디프스산0.1mg에서도 나타났다. 자진인하된 기등재 의약품도 있었다. 현대약품은 오리지널인 미라펙스서방정과 상한가가 같은 미라프서방정 3개 함량의 약값을 각각 10% 가량 자진인하했다.2014-06-14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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