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의원 10곳 중 1곳, 야간시간대 소아환자 진료
- 최은택
- 2014-08-06 12:2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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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기관 명단공개...작년 3월이후 누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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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응급실에 가면 진찰료 6만8250원 중 5만5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는 2만5470원, 본인부담금은 5300원으로 줄어든다.
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소아 야간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낮시간대 진찰료(조제료)에 100% 가산율을 적용하는 데,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7시까지다. 오후 6시~8시 이전 가산율은 30%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회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료를 청구한 병의원과 치과의원 총 4367곳의 명단과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다.
동네병원과 의과 의원, 치과의원들인 데, 전체 기관수(올해 3월기준 병원 2749곳, 의원 2만6793곳, 치과의원 1만5538곳)와 비교하면 9.68% 수준이다.
심평원은 "야간진료 여부는 병의원 사전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해당기관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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