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제공 불법 리베이트도 제약사 책임범위 포함"
- 최은택
- 2014-08-0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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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 회신..."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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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에 의약품 판매영업을 맡기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제약협회에 회신했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제조사 등이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게 (리베이트 쌍벌제) 법의 취지"라면서 "(따라서)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령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CSO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제기됐다.
제약협회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범주에 CSO가 포함되는 지 지난달 2일 유권해석 의뢰한 것인 데, 복지부는 '그렇다'고 일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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