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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 검토소득 중심으로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는 더 많이 부과하고, 대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소보험료를 책정한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은 11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기획단은 이달 중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방향=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한다. 종합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반면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 개념이 강한 점을 고려해 제외한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기획단은 결론냈다. 이밖에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로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소득부분=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확대 추진한다. 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 소득기준, 소득금액 공제방법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건의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 강화 등 세부 집행방안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정률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소득외 부분=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 8228;연령 보험료 등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험료 경감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획단은 이밖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단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2014-09-11 14:2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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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자율시정통보 업무서 급여조사실 '손 뗀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업무는 심사기획실서 통합 관리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되고,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로 이관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급여비용 부적정 청구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대상기관 유사·중복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지표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두 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조사실 업무내용 중 '자율시정'이 삭제되고, 심사기획실 '지표연동관리제' 업무내용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변경된다. 급여조사실에서 자율시정 업무를 떼어 내 심사기획실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일원화는 지난 3월 2차 의정협의에서 채택됐던 개선과제였다.2014-09-11 12:14:55최은택 -
담뱃값, 1월부터 2천원 인상…금연치료 급여 추진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현재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000원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더해진다. 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늘어난 세수 중 일부를 투입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법 등 3건의 법률이 연내 개정돼야 한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이라고 판단,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고정됐던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뱃값을 평균 4500원으로 높인다는 이야기다. 문 장관은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는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서 소득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금연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비가격 정책을 통한 담배규제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흡연 피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자극하는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 담배회사의 행사후원과 같은 직·간접적 담배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담뱃값 인상 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14.2%에서 18.6%로 확대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금연지원사업에 전폭적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 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초중고와 대학교, 군부대 등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광고와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런 포괄적인 금연정책 시행으로 담배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심뇌혈관 질환 및 조기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9-11 12:14:34최은택 -
응급의료 비상대응 교육 매년 12시간 이상 시행내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응급의료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기본교육과 현장 실습과정을 포함해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직종별 교육 인원 수를 매년 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교육참가비와 여비 등 지급에 대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재난 시 의료지원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되게 됐다. 복지부는 이 매뉴얼을 보면 누구든지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 협조 하에 재난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지자체 단위 매뉴얼로 나뉜다.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등을 매뉴얼에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난시 응급의료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9-11 10:0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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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드는' 통풍, 노인 요주의…진료비 연 488억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 통풍(M10)'. 이 질환을 70대 이상 남성 노인 환자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절기 주의가 요구된다. 연간 소요되는 총진료비는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만 48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마다 계속해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총 진료인원은 2009년 20만1665명에서 지난해 29만 2109명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09년 419명에서 지난해 588명으로 연평균 8.9%씩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351억원에서 지난해 488억원으로 연평균 8.6%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2009년 158억원에서 지난해 248억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했으며, 입원 진료비 또는 약품비 등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더 취약해 지난해의 경우 남성이 26만6378명, 여성은 2만573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4배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분석치를 보더라도 남성이 1066명, 여성은 10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3배 가량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70세 이상이 1273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1232명), 50대(989명), 40대(743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 질환은 요산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재발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성인병인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성인병이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 공단은 "환자들은 요산저하제를 복용하면서, 성인병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한 식사조절(요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 대한 엄격한 식이제한 보다는)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질환은 술과 연관이 많다. 술은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게 하고, 소변으로 요산이 배설되는 것을 방해해 통풍의 주원인이 된다. 특히 맥주는 요산의 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과는 상극으로 금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의료이용 분석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급여일수와 진료비, 급여비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4-09-10 12:00:06김정주 -
배아줄기세포 대신 피부세포로 혈관세포 만든다피부세포를 혈관세포로 바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혈관재생치료의 새 장의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단장, 서울대학교병원 박영배 교수)' 김효수·한정규 교수팀(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이 수행한 연구에서 피부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 등 중간 과정없이 바로 혈관내피세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피부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심혈관을 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돼 심혈관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팀은 실험용 생쥐 피부에서 섬유모세포를 분리했다. 여기에 배아발생과정에서 혈관내피세포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11개 유전자를 바이러스를 이용해 과발현시켰다. 연구팀은 이들 유전자가 과발현된 피부섬유모세포 중 일부에서 혈관내피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타이투 수용체(Tie2)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Tie2 발현을 유도하는 5개 유전자 조합(Foxo1, Er71, Klf2, Tal1, Lmo2)을 찾아냈다. 이들 5개 유전자가 과발현된 피부섬유모세포는 혈관내피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모양이 탈바꿈됐고, 연구팀은 이를 '유도혈관내피세포(iEC: induced Endothelial Cell)' 라고 명명했다. 유도혈관내피세포는 실제 혈관내피세포와 유사한 형태와 성상을 나타냈고, 배양접시 위에서 모세혈관을 형성했다. 또 유전학적(genetic) 및 후성유전학적(epigenetic) 특징이 기원이 되는 섬유모세포와 달리 실제 혈관내피세포와 유사했다. 연구팀은 다리 혈관을 묶어 제거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섬유모세포를 주사한 그룹(대조군)과 유도혈관내피세포를 주사한 그룹(비교군)으로 나눠 새로운 혈관 형성과 혈류회복 정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비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레이져도플러혈류이미징기기로 측정한 혈류회복이 2배 가까이 호전됐다. 연구팀은 이는 주입된 유도혈관내피세포가 새로운 모세혈관을 형성한 결과라는 것을 형광염색을 통한 현미경적 검사로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그동안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적 (regenerative medicine) 치료를 위해 배아줄기세포나 유도만능줄기세포(역분화줄기세포,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로부터 목표세포를 분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윤리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섬유모세포로부터 직접 목표세포를 이형분화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경세포, 간세포, 심장근육세포를 각각 섬유모세포로부터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피부섬유모세포를 직접 혈관내피세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최초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연구팀은 현재 인체유래 세포를 이용한 유도혈관내피세포 기술을 연구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임상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김효수 교수는"이번 연구결과는 세포 분화 과정이 비가역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다는 최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학술적 성과"라면서 "이를 토대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피부세포로부터 다량의 순수한 혈관세포를 바로 만들어냄으로써 혈관재생 치료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심혈관생물학 분야 최고의 권위지인 Circulation 지(인용지수 14.9)에 'Direct Conversion of Adult Skin Fibroblasts to Endothelial Cells by Defined Factors'라는 제목으로 학술지 사설(editorial)과 함께 지난 5일 게재됐다.2014-09-09 12:00:17최은택 -
명절전후 40~50대 '손목터널증후군' 조심하세요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저림 질환인 ' 손목터널증후군(G56.0)'을 겪는 환자들이 해마다 9%씩 늘고 있다. 특히 음식을 하거나 가사일을 수시로 하는 40~50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만 한 해 39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2만4000명에서 지난해 약 17만5000명으로 5년 간 약 5만1000명(40.9%)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 꼴이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늘었는데, 2009년 약 278억원에서 지난해 약 396억원으로 5년 간 약 118억원(42.5%)이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성이 약 21.6%, 여성은 약 78.4%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약 4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0.7%, 여성이 8.5%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 점유율은 50대가 40.4%로 가장 높았고, 40대 19.9%, 60대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의 점유율이 60.3%로 손목터널증후군 진료인원 10명 중 6명은 40~50대의 중년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연령별 진료인원 기준으로, 30대부터 진료인원은 약 1만4000명 이상 되며, 점차 여성 진료인원의 수가 증가해 50대 여성 진료인원은 약 6만명으로 특히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방증했다. 각 연령구간별 성비를 비교해보면 20세 미만 진료인원의 성별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30대부터 2배 이상, 50대에는 약 6배의 차이를 보였다. 손목터널(수근관)이란 손목 앞 쪽 피부조직 밑에 뼈와 인대들로 형성된 작은 통로로,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손 쪽으로 지나가는 곳을 말한다. 이 부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압력을 받거나 좁아지게 되면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을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초기 증상이 미약해 파스 등의 자가 치료를 통해 스스로 참는 경우가 많아, 상당 수 환자가 근의 위축이 오래 진행돼 운동기능 장애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게 된다. 증상 초기에는 손목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찜질이나 마사지, 약물치료, 보조기 착용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이용해 증상을 호전 시킬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수술을 통해 손목터널을 넓혀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비급여와 한방, 약국실적이 제외됐다.2014-09-08 12:00:12김정주 -
간지럽고 아픈 '빨간 눈' 감염 안되려면 이렇게…추석과 더불어 본격적인 가을 학기를 앞두고 결막염 등 유행성 안과 질환 기승이 예고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7일, 추석 연휴 기간동안 각종 모임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횟수가 증가하고, 가을 학기를 앞두고 있어 유행성 눈병이 발생하기 쉽다고 알리고 각별한 예방을 안내했다. 질본이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신고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30일(제35주)까지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25.4명으로 지난 34주 24.7명보다 늘어나 5주 연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급성출혈성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환자 수도 1000명당 2.7명으로 이전 34주에 보고된 2.4명보다 늘었다. 유행성 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눈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 등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되며, 주로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유행성각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며,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엔테로바이러스 70형 또는 콕사키바이러스 A24var형이 그 원인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단체 생활시설과 수영장,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집단으로 모이거나 이동하는 등 유행성 눈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와 질본은 "가장 효과적인 눈병 예방법은 손을 자주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눈병 바이러스는 물론 각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올바른 손씻기만으로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각종 질병을 예방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2014-09-07 12:00:07김정주 -
'속쓰린 대한민국'…한 해 진료비만 256억원 소요소화기관이 자극받아 생기는 '속쓰림 및 소화불량(R12, K30)'을 겪는 환자들이 해마다 5%씩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한 해 250억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65만1000명에서 지난해 약 79만명으로 5년새 13만8000명(2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4.9% 꼴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같이 증가했다. 2009년 약 185억원이었던 총진료비는 지난해 들어 약 256억원으로 5년새 72억원(38.9%) 가량 늘었다. 연평균 8.6%씩 늘어난 셈이다.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39.6~40.2%, 여성은 59.8~60.4%로 여성이 약 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 70대 이상 구간이 17%로 가장 높았고, 50대 16.4%, 40대 13.6% 순이었다. 가장 낮은 구간은 10대와 20대로 각각 8.9%, 9%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중·노년층의 진료인원이 많고 10대와 20대 진료인원이 적은 것은 청소년기에 이뤄지는 활발한 신진대사가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성별비율은 20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정도 많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0세 미만은 남녀 비슷하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매월 평균 약 8만명 정도(5개년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10월에는 명절 연휴로 인한 과음, 과식 등으로 진료인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모임이 많은 겨울철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병별로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소화불량' 진료인원이 69만명 '속쓰림' 진료인원이 10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 진료인원의 비중이 각각 약 6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제외됐다.2014-09-06 12:00:15김정주 -
병의원, 부당징수 진료비 약 15억 환불…약국은 '0'원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징수해 환불결정된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서면제출한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들이 심평원에 접수한 '진료비확인 요청' 건수는 총 1만4373건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3708건, 종합병원 3590건, 의원 2610건, 치과의원 139건, 치과병원 69건, 한의원 66건, 약국 17건, 기타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요양기관이 진료비 등을 환자에게 부당징수해 확인요청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건수는 6032건(42%)이었다. 정당 판정률은 치과병원이 56.5%(39건) 가장 높았고, 정당 건수는 상급종합병원이 1635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른 환불결정금액은 총 14억9678만원이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억2669만원, 종합병원 3억5389만원, 병원 3억2968만원, 치과병원 625만원, 의원 3억6697만원, 치과의원 1247만원, 한의원 81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약국은 '정당' 결정건수가 단 한 건도 없어서 환불금도 발생하지 않았다. 위반유형별 환불금액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6억3172만원(42.2%)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처치·일반검사 등 4억2440만원(28.3%), 의약품·치료재료 9733만원(6.5%), CT·MRI·PET 1억1008만원(7.4%) 등이 해당된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4억1751만원(27.95),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2억4126만원(16.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526만원(5%),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4611만원(3.1%),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4401만원(2.9%), 기타(착오청구, 계산착오) 4088만원(2.7%) 순으로 나타났다.2014-09-06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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