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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붙어 쌍방폭행에 결국 뇌진탕…건보적용 불가"길가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저지르다 뇌진탕에 걸린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올해 초 새벽에 길을 가다가 한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와 마주쳤다. 그는 B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시작했는데, 이에 대항한 B씨도 A씨를 마구 폭행했다. 쌍방폭행을 저지른 A씨와 B씨 모두 다쳤는데, 특히 시비를 먼저 걸었던 A씨는 뇌진탕으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경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처벌 받았다. 문제는 크게 다친 A씨의 치료비로부터 시작됐다. 뇌진탕 진단을 받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 그러나 건보공단은 쌍방폭행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5개월 후 치료비 중 공단 측이 부담금으로 낸 131만80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이 같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실제 싸움을 유발한 A씨의 치료비를 거부하게 된 근거는 건강보험법에 있다. 건보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폭행해 치료비를 유발시킨 A씨의 행위는 우연하게 다친 것과 다르게 보험원리에 반하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만 한 것으로, 사회연대의식에 입각한 건강보험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열어 A씨의 항변을 기각하고 원칙대로 공단부담금 환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 또는 방어로 볼 수 없고, 자신이 상해입을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이뤄진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A씨가 시비를 걸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무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다가 다친 경우라면 진료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정당방위에 의한 상해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해로부터) 피하려다 반격이 일어난 행위로 다치게 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2014-09-18 09:41:35김정주 -
강화되는 심평원 "급여비 직권심사에 심사일원화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가 국회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료비 심사일원화와 급여비 직권심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숙 의원은 진료비 심사일원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심사일원화 효과분석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했다. 이어 올해에는 Hira UPward 과제로 '국민의료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과제로 선정했다. 남윤 의원이 검토 중인 법안발의도 지원 중이다. 진료비 확인신청 사건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역시 남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 환불방법을 개선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양승조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해 조기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현지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거부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의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2014-09-18 06:14:51최은택 -
건보공단, 대한노인병학회와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병학회는 16일 노인증후군 발생의위험요인과 관리방안 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인 실금·욕창·낙상·섬망·노쇠 등 증후군은 유병률이 높고 나쁜 예후를 보이고 있지만, 실태파악이나 관리방안은 부족한 상태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인 노인증후군(geriatric syndrome)은 다양한 질병원인의 상호 영향으로 나타나는 단일 증상으로서 낙상, 섬망, 실금, 욕창, 노쇠 등을 말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노인증후군 코호트를 구축해 낙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낙상 위험예측모형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인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노년층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증후군 예방이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9-17 16:38: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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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줄서 있는 데 팝업이 '빡'…2% 부족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DUR)의 획기적인 개발로 약 안전복용에 대한 요양기관 현장 인식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요양기관들은 '유저(User)' 편의에 맞추지 못해 겪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적용 약제와 성분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가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의무화법안 발의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분업화된 현장 작업에 최적화되려면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다. 환자 서있는데 팝업 뜨면 '올스톱'…범용도 힘들어 DUR을 경험한 요양기관들은 의약품 오남용과 금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상에는 대체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능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사용에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에 접수되는 민원 상당수가 팝업을 무시한 처방에 대한 삭감여부 또는 금기 약제 문의 등이지만, 불편한 시스템 개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편이 곧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환자 접수 단계부터 시작된다. 환자 대기 시 팝업 문제로 업무 혼선이 야기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사실, DUR 시범사업 때부터 제기된 얘기들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환자 접수-조제-복약지도 3단계의 업무 중 전산원에 의해 진행되는 접수 단계를 가장 우려한다. 부천 A약사는 "환자는 줄서 있는데 갑자기 팝업이 뜨면 다음 환자 접수부터 막히기 시작한다. 바람직한 투약 환경을 만들려면 이런 환자만 별도로 구분해 전산상에서 빼놓을 수 있는 기능이나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폴더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DUR 시스템으로도 환자 처방·조제내역이나 그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골 환자를 만들거나 심화된 복약지도를 위해서는 여러 편의 기능들이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외래처방전이 약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점 또한 약국가에 깊이 박힌 불안감이다. 접수 단계에서 팝업이 떠서 해당 의원에 연락을 했더니 정전, 컴퓨터 에러 등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점검을 무시한 채 조제하는 사례도 흔하지는 않지만 나타나고 있다. 약물 오남용과 투약 적정성 확보가 기본 목적임을 감안할 때, 이미 투약 완료된 환자를 사후점검할 순 없는 노릇이다. 부산의 B약사는 "의원에 전화를 해서 팝업 내용을 알렸더니 '데이터가 다 깨져서 확인할 수 없으니, 그냥 조제하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이런 불안감은 계속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범용 서버인증 사용 제한도 요양기관에는 애로점으로 꼽힌다. 처방과 조제, 전산 입력이 직능에 따라 분업화돼 있는 현장과 시스템 보안 문제가 대립되는 것이다. 한 요양기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DUR을 사용하면서 제기되는 불만들이다. C병원의 경우 원내 DUR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DUR 중계 모듈인 '브로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상 1개의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 입장에서는 법인용이나 서버용 2개 중 1개만 등록해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법인용을 DUR 브로커에 설치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인증 만료 시점에서 갱신하다가 혼선이 따르기도 해 DUR 사용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DUR 구동은 일상화…"강제화 해도 무리는 없어"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의료법에 설립근거를 둔 '업그레이드' 된 DUR 의무화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에 기반을 둔 만큼 약국가는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다. 그만큼 DUR 사용이 전체 요양기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7월 현재 DUR을 1회 이상 사용해보거나 청구S/W에 탑재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사용 비율은 대략 99.9%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대형 병원 98.5%, 의원급 99.2%, 보건기관 99.9%, 약국 99.9%인 것으로 미뤄보면 현장에서 평상시 사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에서도 DUR 사용을 일상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구S/W 업체 중 D 제품의 경우 DUR 구동을 '옵션'처럼 임의조작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 가동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의무화나 강제화로 페널티를 준다면 그동안 팝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었던 의원들에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자연히 약국 팝업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반응했다. 다만 DUR 강제화보다는 요양기관의 심화된 대환자 투약 안전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B약사는 "투약 안전관리는 약사 고유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서 DUR 사용에 착목할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복약지도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4-09-17 12:25:00김정주 -
고혈압 유병률 줄고 당뇨·고지혈증은 증가세 지속[질본,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비만과 고혈압 유병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은 만성질환과 기능상실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는 데, 가장 흔한 건강문제로는 단연 '고혈압'이 1순위로 지목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은 유병률에 차이가 있었다. 비만의 경우 31~32%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고혈압은 최근 3년간 감소 경향을 보였고, 2012년과 비교해서는 1.7%p 감소했다. 반면 당뇨병은 같은 기간 2.0%p 증가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도 증가세가 지속돼 2005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급증했다. 이와 함께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은 1998년에 비해 3배, 조절률은 10배 증가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정체 상태다. 또 당뇨병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같은 기간 각각 2배, 3배 늘었지만 조절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준 분석결과에서는 건강생활습관은 청장년기에 비해 양호했지만 만성질환과 기능상실로 인해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 또 조사항목 9개 중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흔한 건강문제는 고혈압(63.3%), 백내장(35.8%), 비만(33.8%), 폐쇄성폐질환(29.9%), 골관절염(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병률은 여성이 더 높았는 데 특히 관절염은 남성의 4배였다. 이에 반해 폐쇄성폐질환은 흡연 영향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더 높았다. 아울러 노인 중 약 75%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노인 건강관리는 여러분야 전문가가 팀을 이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만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2007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감소했다. 흡연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30~40대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흡연율은 42.1%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여성 흡연율은 6.2%인 데, 2008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었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차이도 10% 이상을 유지했다. 현재흡연자는 평생비흡연자에 비해 건강행태가 불량했고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았다. 고위험음주, 신체활동부족, 에너지 및 지방 과잉섭취 비율,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폐쇄성폐질환 등이 해당된다. 특히 고위험음주, 에너지 및 지방 과잉섭취, 폐쇄성폐질환은 흡연양과도 비례관계였다. 이와 함께 성인의 고위험음주율(12.5%), 스트레스인지율(24.4%), 우울증상경험률(10.3%)은 감소했고, 신체활동실천율(47.2%)과 주관적 건강인지율(35.1%)은 증가했다. 또 에너지 섭취는 증가했지만 나트륨 섭취는 감소했다. 하루 1회 이상 외식은 증가했다.2014-09-17 12:00:57최은택 -
'허탈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부토론회 '썰렁'병원 자법인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토론회 발제에 직접 나섰지만 '묻지마 강행'이라는 오명 속에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간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을 주제로한 다수의 토론회의 열기를 감안하면 이번 토론회는 찬반 양측 모두 '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17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최대 400명 가량이 들어찰 수 있는 국제회의장 공간을 줄였음에도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 참석해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정책의 관심도를 무색케 했다. 첫 발제에 나선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 추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음을 털어놨다. 권 실장은 "의료법에 위임된 규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보도자료로 냈지만, 팩스나 인터넷 댓글 등 수많은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며 "반대입장이 담긴 의견을 팩스로만 4만3000건을 받았다. 어마어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외치는 한 편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 수준과 산업에 의료가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산업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이 두가지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권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은 팽팽하다. 이 두 가지에 방향을 조화를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추진의지가 '철옹성'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못박은 셈이다.2014-09-17 09:46:57김정주 -
의원·약국, 토요가산금 50% 환자에 징수…내달부터다음달부터 의원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토요일 오전 시간대 진찰료(조제료) 가산금의 50%를 환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그만큼 환자부담금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응대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토요가산 적용시간대를 종전 '오후 1시이후'에서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전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10월~2014년 9월 1차년도는 가산금의 10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이어 2차년도인 2014년 10월~2015년 9월엔 50%, 3차년도인 2015년 10월 이후엔 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었다. 거꾸로 환자부담금은 1차년도 0%, 2차년도 50%, 3차년도 100%로 늘어나게 된다. 토요 오전 가산은 현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에 적용되고 있는 데, 가산대상 항목은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다. 따라서 ▲의과의원 가산금은 초진 3370원, 재진 2120원 ▲약국 가산금은 1일분 980원, 3일분 1150원 등으로 산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시한 토요일 오전 10시 진료분의 진료내역과 명세서 일반내역은 이렇다. 이 환자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장려비용이 추가 산정됐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초진진찰료 1만3580원, 토요가산 3370원, 사용장려비용 184원을 합산해 총 1만7130원.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현재는 급여비용총액 중 4100원을 환자에게 징수(본인일부부담금)하고, 나머지 1만3030원을 심평원에 청구(공단부담금)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가산금 중 50%가 환자부담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4600원으로 500원 오르는 대신, 심평원 청구액은 1만2530원으로 줄어든다.2014-09-17 06:14:57최은택 -
"원격진료해도 조제는 약국서 해야"[단박인터뷰]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 복지부는 이달말부터 의원과 보건소 등 13개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기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시범사업에서 중도 하차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16일 오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이어 "시범사업 중간에도 얼마든 지 참여가능하다"면서 "의사협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정합의 38개 과제 이행협의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의 시범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격진료와 관련 "전자처방전은 스마트폰앱이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지정된 약국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택배배송은 안된다.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조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 팀장과 일문일답.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어디인가 =비공개다. 특수지는 군과 교도소다. -참여기관 수가 너무 적지 않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규모가 큰게 좋겠지만 적은 규모라도 잘 준비하면 얻고자 하는 부분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의협 등은 계속 반대한다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참여해 주고 의료계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문해 주고 있다. 시범사업이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협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항시 열려 있다. -38개 아젠다 협의를 재개한다고 했는 데,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닌가 =아니다.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합의정신에 입각해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의협에 제안하거나 이야기된 것은 없다. -시범사업 중간에도 참여 가능하나 =그렇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참여 의원 인센티브는 =대략적인 안은 있는 데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전자처방전과 약 배송은 =전자처방전은 스마트폰앱이나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해당지역 약국과 협의해 지정약국에 바로 보내는 시스템도 고려 가능한 방식이다. 하지만 조제약 배송은 안된다. 직접 약국에 가서 조제해야 한다. -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지부 주도로 시행하지만 항시 참여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의료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함께하기를 기대한다.2014-09-16 14:40:35최은택 -
정부, 예고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강행원격모니터링 중심 시작…원격진료는 10월 착수 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참여기관은 의원과 보건소 등 11곳에 불과한 데,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착수하고,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진료는 다음달부터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16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동참한만큼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해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 특수지(군, 교도소) 대상으로 단계적으로(10월 예정)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 4가지다.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 5개 지역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대상 환자 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 600명, 총 1200명 규모다. 참여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또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사회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지표(예시)는 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등), 임상적 유효성(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격모니터링=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환자로 기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예시: 매일 또는 주2~3회) 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포탈, 스마트폰 앱 등)하면,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정기적으로(예시: 주 1회 내외) 원격상담(PC나 스마트폰 통한 화상상담)을 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한다. 진료기록 등 결과자료 분석, 대조군과의 비교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확인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한다. ◆원격진료=도서벽지(보건소), 특수지 시설에서 진료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내원토록 요청해 대면진료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해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시범사업은 실시 결과자료 등을 활용, 평가지표를 분석 하고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수가 적용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강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044-202-2427,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4-09-16 12:00:28최은택 -
건보공단 65세 어르신 대상 '건강운동 발표대회'건강보험공단은 노인시설에서 운영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에 참여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어르신 건강운동 발표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부산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내달 28일까지 전국 8개 시·도에 걸쳐 개최된다. 건보공단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저하 방지와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8만여명의 어르신이 경로당 등 3900개 시설에서 영양·식습관 등 건강교육을 포함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발표대회는 운동 실천 동기부여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해마다 개최되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축하공연 등 축제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모든 참여 팀에게 상금과 부상이 부여된다. 공단은 "운동과 식습관 개선, 영양교육 등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4-09-16 10:32: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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