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가 신약 협상 생략해도 사후관리는 '꼼꼼히'
- 최은택
- 2014-11-0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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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용량 연동제 예외없이 적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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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사용량-약가연동제 기준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꼼꼼히' 원칙은 지킨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2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적정가치 반영 등 신약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가중평균가 신약에 대한 등재절차 간소화, 희귀질환치료제 특례(경제성평가 면제)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이 중 가중평균가 신약의 약가협상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포럼 등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입자포럼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되는 신약의 절반 가까이가 가중평균가로 급여적정 평가절차를 거쳤던 점을 감안하면 약가협상 업무가 상당부분 축소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약가협상을 통해 더 낮은 상한가로 등재할 수 있는 신약의 가격을 가중평균가로 인정해주는 것은 약가협상을 포기하고 고가약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약가협상이 면제되면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가'가 아닌 '유형다'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신약의 약가를 적어도 3년 이상 조정없이 유지시켜주는 특혜가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예상사용량(예상청구액) 합의는 약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이 가중평균가로 정해지게 되면 예상사용량을 협상을 통해 합의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약이 약가협상 절차없이 등재되더라도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통해 지금처럼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경우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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