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충현 서기관 "복약지도 보도 취지 잘못 전달된 것"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금연치료 사업에서 '약국은 복약지도 없이 약말 주면된다'는 표현은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서기관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복약지도는 급여화 이후의 문제다. 약국은 이 사업에서 복약지도 없이 약만 주면된다"고 언급했었다. 이런 내용이 데일리팜에 보도되자 약사회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입각해 금연치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놓고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서기관은 "복약지도에 대한 적용(보상)은 금연치료가 급여화돼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복약지도 없이 약만 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바로 잡았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은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의료기관 중심 모형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약사의 전문성이나 역할을 등한시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2015-01-30 12:24:57최은택 -
오늘부터 휴양콘도미니엄도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관광진흥법 상의 휴양콘도미니엄도 오늘(30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는 2007년 4월11일 전부 개정된 약사법 부칙(4조)에 근거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4시간 운영 점포(편의점 등)에 한정해 판매 가능하지만 이 고시에 의해 그동안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판매자가 없는 곳도 허용돼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을 추가했다. 신규 지정 가능한 장소는 174곳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취급자(인근지역 약국 약사)와 대리인(휴양콘도미니엄 관리책임자)을 지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174곳 중 몇 곳이 신규 판매장소로 등록될 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또 올해 8월23일로 정해진 고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점은 매 2년 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2015-01-30 12:24:56최은택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개정 약사법 시행됐다앞으로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으로 최대 5000만원을 물게 될 수 있다. 벌금형 상한을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약사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법률을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정해진 약사법 조항은 93~95조까지 3개가 있다. 약사법 개정전 9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9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9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권고에 따라 양형기준을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 약사법이 시행되면서 벌금상한액이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면허대여, 무자격자 약국개설,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등으로 적발되면 과거에는 벌금형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00만원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또 약사(한약사) 사칭, 개봉판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행위 벌금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더 높아졌다. 아울러 임의조제, 조제거부, 변경조제, 유통 및 판매질서 위반 등의 위법행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상향 조정됐다.2015-01-30 06:14:57최은택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성과 암울…성과연동 필요"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사업 성과가 밝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의료보장성 강화의 간접적 과제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경우 인센티브를 전제한 성과연동지불제 개편으로 통합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수시보고서인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를 내고 보건·분야·재정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29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크게 보건·사회·저출산-고령화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또 다시 투자활성화대책과 의료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가 주력하는 부문은 부가가치 상승이다. 이는 투자활성화와 해외진출, 원격의료 등이 수단이 된다. 그러나 연구진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를 올리기에 밝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일단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극렬히 반대해 국민 의견수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또 해외 환자 유치의 경우를 환자 다변화와 유치시장 질서를 마련하고, 외국인 환자 보호체계 마련 등 제반여건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와 국내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상담과 교통, 숙박 등을 지원해주는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도 일정 수준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성과는 단박에 가시화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현 정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둬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장성 강화 부분은 이미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 온 분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비롯해 3대 비급여,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독거노인 돌봄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소요 규모가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직접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를 완화시키고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진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성과연동지불제를 제안했다. 성과연동지불제는 질과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체계를 바꾸는 것인 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와 신포괄수가제에 이어 병원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부 산하 보건의료미래기획단은 중장기적으로 병원 입원분야 지불제도 개편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통합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통합 모형을 마련할 때 성과연동지불제도를 고려하되, 그 전제로 인센티브와 질을 고려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연구진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단기적으로 구축하고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은 정부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2015-01-30 06:14:53김정주 -
"건보료 개편안도 엉터리, 처음부터 재논의하라"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28일 부과체계 연내 개편을 돌연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청와대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수습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예정대로 발표하려고 했던 개혁안 자체도 엉터리여서 부과형평성 논란 뭇매를 또 다시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오후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개선안은 개혁안과 거리가 멀었다"며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개선안은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송파 세모녀'를 거론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린다는 주장은 과장이 크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보험료로 1만6000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 기본보험료는 기존 제도보다도 역진적인 서민 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송파 세모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산부과를 배제,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게 아니라 30억원대 자산까지만 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특히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도 양도, 상속, 증여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확한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 개선안도 사실상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현행 금융, 임대, 연금 소득 중 4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2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종합소득 대상자 부양가족 편입을 막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저금리로 부동산이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을 낮춘 효과는 매우 적다. 임대소득의 경우도 고작 4% 정도만 파악되고, 건보료를 부과할 시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연금소득의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만 실효성이 있는데, 이는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긴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는 공적연금 수령자와 여타 노동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며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다. 피부양자 제도 개선은 연금소득 등의 부과가 아니라, 고액 재산가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계속 축소된 정부의 건보료 부담과 기업 건강보험 부담 형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고지원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국민의 2%대로 축소시켜, 건보재정 악화-생계형 건보 체납자 150만명 양산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무상의료본부는 "사실상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정부는 고소득자 저항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 것처럼 백지화 포장을 하려고 한다. 이는 완전한 기만"이라며 "이는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한다"며 전면적인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2015-01-29 18:51:37김정주
-
건보공단 '2014년도 기록관리 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7일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14년도 기록 관리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국가기록원이 정부산하 39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이 가운데 공단은 최고등급인 가등급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공단은 2009년도부터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를 받는 기관으로 선정된 후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관리를 시작했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45만권의 방대한 양의 문서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생산문서에 대해 국가기록물이라는 인식아래 본부와 지역본부, 지사가 표준화를 추진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2015년 말 원주로 사옥 이전함에 따라 신사옥에서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을 증설해 표준화와 효율화를 높여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5-01-29 17:58:25김정주
-
청와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아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올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말 관련, 백지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29일 오전 브리핑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압력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2015-01-29 13:47:46최은택
-
"1% 부자위해 건보료 개편 포기…문형표 즉각 사퇴""상위 1% 부자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건보공단 노동조합(통합노조)이 28일 부과체계 연내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 문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오늘(29일_ 냈다. 당초 복지부는 오늘 1년반여 준비해 온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지난해 9월까지 매듭지은 안은 그간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 이상 26만명의 직장가입자와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 770만 세대 중 602만 서민세대의 보험료를 부담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었다. 즉 '송파 세모녀'와 같은 세대는 월 일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절대 다수인 1450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동일하며, 2040만 피부양자도 종전과 같이 보험료가 없다. 노조는 "문 장관은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현정권이 국정과제로 삼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해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저지른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서민들에게 쥐어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자소득 4000만원으로 현재 한국은행 금리 기준 1년 간 현금으로 19억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없이 40만원 지하 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140원을 내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임대소득과 연금, 금융소득까지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보험료가 0원인 가입자도 있다. 노조는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세대 160만 중 70%가 반지하 전월세에 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로, 지난해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4000만건을 넘었다"며 "고소득 부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 주고,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에서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기획단 최종안이 도출됐음에도 기만적으로 지연술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개선안 발표를 작년 9월에서 12월로, 올해 1월 14에서 29일로 미루더니 급기야는 바로 어제 백지화를 발표해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5000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일신의 보존을 위해 연말정산 분노정국을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또 다시 후퇴시킨 문형표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속히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노조는 '근조'로 표현하며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더 이상 서민수탈적인 보험료 징수로 하수인이 되길 거부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련 단체와 연대해 '서민 수탈적인 불공정한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부자를 위한 건강보험이 아닌, 절대 대다수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1-29 13:38:00김정주
-
"분업예외약국 금연치료 참여 가능…등록비 보상 고려"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이야기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28일 조 서기관에 따르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일선 약국은 금연참여자에게 금연치료 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관리료로 건당 2000원을 보상받는다. 보조적 역할로 사실상 사업 주체는 아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은 달리 접근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대신 투약일수는 5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맞춰 의약분업 예외약국도 금연참여자를 등록받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거나 금연치료 약물을 조제해 주면 비용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담료다. 의료기관은 최초 상담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 9000원 등 6회 상담으로 금연참여자 1명당 6만원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약국에는 상담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서기관은 "의사 상담료는 등록비와 상담료를 포함한 개념"이라면서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참여하면 상담료는 빼고 등록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52개다.2015-01-29 12:24:54최은택 -
피브로가민피 건보적용 유예…급여목록 미등재 탓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던 긴급도입 희귀의약품 피브로가민피(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에 대한 보험급여가 유예됐다.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탓이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응고 제13인자 치료제인 피브로가민피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개정고시를 최근 공고했었다. 입원 환자는 식약처장 인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외래는 다른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고려해 1회 투여횟수를 최대 5회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피브로가민피는 현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태여서 신설된 급여기준을 삭제한다"고 정정 고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속히 등재시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2015-01-29 12:24:53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7보건용 마스크 '사용기한 조작' 일당 검거…제조사도 속여
- 8휴온스, 병의원 전용 의약품 B2B 플랫폼 ‘휴온스샵’ 오픈
- 9초당약품, 단기차입금 100억대로 확대…현금 줄고 적자 배당
- 10"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