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불법 네트워크병원" 작년 426억 환수결정
- 김정주
- 2015-03-24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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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경영에만 관여해도 환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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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이후 보험사기 브로커 김모 씨와 짜고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급여비를 받았다가 광주지방경찰청에 적발됐다.
드러난 가짜 입원환자는 총 32명. 이들은 11개 보험사에 총 869회, 4억7000여 만원을, 건보공단에 2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C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는 의료기기 업체 정모 씨에게 무면허 수술행위를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후 최 씨는 정 씨를 행정원장 고용해 S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정 씨의 아내는 약사 박모 씨였다. 이들이 짜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하게 채긴 건강보험 급여비는 13억 여 원에 달한다. 결국 이들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네트워크병원의 불법행위 수위는 이처럼 사무장병원과 비견할만큼 심각하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적발해 환수 결정한 액수만 19개 병의원, 총 426억3000만원 규모다. 같은 시기 사무장병원 261곳에 3863억6500만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기관당 평균 액수는 더 크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 1곳당 평균 환수결정 금액은 각각 22억4400만원과 14억8000만원으로, 네트워크병원이 7억63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병원 자체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의 규모가 더 커진 탓이다.
종별로는 병원이 지난해 9곳 적발돼 415억8000만원이 환수결정돼 가장 많았다. 또 의원은 4곳 6100만원, 한방병원은 6곳 9억8900만원 환수결정됐다.

네트워크병원은 대개 의료법을 악용해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수법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됐는데, T병원의 경우 명의대여 의사에게 월 3000만원과 병원 수익 2~3%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공동개설자 2명이 전국에 걸쳐 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식으로 불법 수위를 넓혀 나간 사례도 있었다.
네트워크로 뻗어나갈수록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자를 무리하게 유치하고, 과잉진료가 판치게 된다. 결국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의료 과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건보공단 측은 "2012년 법 개정 전에는 네트워크병원이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 환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경영 관여와 무자격자 진료 모두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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