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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로켈서방정 등 57품목 약가인하…내달 1일부터고지혈증치료제 아토젯정 등 180개 의약품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정신분열병치료제 쎄로켈서방정150mg 등 57개 품목은 약값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2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밉 복합제 아토젯정 10/10mg과 10/20mg이 각각 상한가 1394원에 등재된다. 또 기관지확장제 신약 에클리라제뉴에어400mcg은 60회 통당 4만1300원, 혈우병치료제 피브로가민피는 병당 13만8286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등재의약품 57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자진인하, 리베이트 적발 약가인하 등으로 보험상한가가 인하된다. 쎄로켈서방정150mg과 300mg은 각각 1525원, 2121원에서 각각 1490원, 2073원으로 조정된다. 또 심포니프리필드시린지주는 1ml 관당 145만7750원에서 86만8578원을 인하된다. 심비코트터부헬러도 160/4.5mcg가 60회 통당 3만5105원에서 3만4754원으로 인하되는 데, 3개 제품의 가격이 이렇게 하향 조정된다. 탁소텔1-바이알주 1ml 병당 가격도 13만4617원에서 13만3270원으로 낮아지는 등 같은 성분의 4개 품목이 다음달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받는다. 스프라이셀정70mg은 5만2219원이 된다. 기등재의약품 35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권에서 퇴출된다는 얘기다. 니메겐연질캅셀20mg, 로락틴주, 트리답티브, 태준오플록사신정 등이 해당된다.2015-03-23 06:14:57최은택 -
다국적사도 급여약 저가등재…세비카 제네릭은 지속고혈압치료제 세비카 제네릭 등 보험 의약품 저가등재 행렬이 다음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신규 등재 품목 가운데 최저가 품목은 없었다. 다만,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MSD가 저가 등재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등재되는 신규 보험의약품 중 약가 산식보다 싸게 등재되는 일명 '판매예정가' 품목은 모두 11개다. 세비카 제네릭의 저가등재는 이번에도 두드러졌다. 부광약품은 세비스타정 3개 함량을 모두 약가 산식보다 싸게 등재시켰다. 삼아제약, 대화제약, 다산메디켐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 품목 상한가는 5/20mg 696원, 5/40mg 787원, 10/40mg 843원으로 동일하다. 같은 성분함량의 최저가 제품은 한독의 올메디퀄정. 같은 함량의 세비카정 상한가는 각각 777원, 991원, 1064원이다. 이와 함께 한국엠에스디는 아토르바스타틴과 이제티밉 복합제인 아토젯정 10/10mg과 10/20mg을 각각 1394원에 등재시켰다. 역시 약가산식보다 싼 금액이다. 복합제 경쟁품목은 이 회사 제품이 오리지널인 심바스타틴과 이제티밉 복합제 '바이토린'. 엠에스디는 이제티밉에 심바스타틴 대신 아토르바스타틴을 결합시킨 신제품을 통해 고지혈증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더 보강했는데, 가격은 이제티밉 단일제인 '이지트롤'과 동일가를 선택했다. 아울러 초당약품공업은 쎄레브렉스 제네릭인 쎄레프로캡슐200mg을 판매예정가인 521원에 등재시켰다. 오리지널 약가는 973원, 같은 성분함량의 최저가 제네릭은 329원이다.2015-03-23 06:14:54최은택 -
수술·처치 등 상대가치 인상, 검체·영상 인하"정부가 상대가치점수 중 수술·처치·기능검사 부문은 인상하고, 검체·영상분야는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힉이라고 20일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렇게 조정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는 평균 대비 수술 77%, 처치 86%, 기능검사 75%, 검체검사 160%, 영상검사 123% 등으로 의료행위별 영역에 따라 보상수준에서 불균형이 존재한다.2015-03-22 14:0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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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토닌 검사 등 신의료기술 급여 신설정부가 세로토닌 검사 등 신의료기술 11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개정안을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했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 했다. 반면 ACADS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2015-03-22 13:5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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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차상위 2종 무료정부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 차상위 2종은 15%에서 0%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안을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대상은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 위험 방지 등을 위한 79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이 해당되는데, 지난해 7만4000건, 342억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면 약 42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투입돼 약 7만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2015-03-22 13:53: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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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전조 '선종 용종' 환자↑…총진료비 연 360억대장암으로 발전하기 직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D12.6)' 질환 판정을 받은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연간 총진료비도 360억원대로 증가세가 비례했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6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환자는 2008년 6만8000명에서 2013년 13만명으로 6년 새 1.9배 늘었다. 남성은 2008년 4만3000명에서 2013년 8만3000명으로 1.9배, 여성은 2만5000명에서 2013년 4만7000명으로 1.9배 증가했다. 진료비는 2008년 186억원에서 2013년 360억원으로 증가했고,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 역시 2008년 120억원에서 2013년 228억원으로 늘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5.3% 늘었고 다른 의료기관은 13.1~13.9%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성·연령별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50대가 2만881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만2923명, 40대가 1만4088명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50대가 1만727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만3588명, 40대가 6712명 순으로 소폭 차이를 보였다. 같은 시기 인구 10만명당 259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29명, 여성이 18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141명에서 2013년 259명으로 1.84배 증가했다. 남성은 2008년 177명에서 2013년 259명으로, 여성은 103명에서 188명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연령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가 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가 607명, 50대가 5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60대가 1100명, 70대 873명, 50대 736명 순이었으며, 여성은 60대가 615명, 50대가 444명, 70대 406명 순으로 많았다. 선종성 용종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장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육류 섭취 증가 등 식생활의 서구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인구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질환 발생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 즉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95%의 선종은 뚜렷한 유적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선종성 용종의 일부(약 10%)는 서서히 대장암으로 진행하며, 선종 발생 후 자라서 암이 되어 증상을 보일 때까지 약 5~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용석 교수는 "질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40대 이후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발견된 용종을 제거해주면 암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수진기준은 양방을 기준으로, 약국이 포함됐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15-03-22 12:00:08김정주 -
대형병원,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손실보전 못받아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수가 개편으로 발생한 연간 급여비용은 총 8119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179억원이 더 투입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상규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예상 손실분을 보전받지 못했지만,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초과 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방안' 모니터링 결과를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수가 개편 시행 뒤 6개월 시점에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지난해 건정심에 보고한 후속 조치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개편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가 활용됐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는 지난해 8~10월(3개월간), 상급병실은 9~11월(3개월간) 진료분 자료를 분석해 연간 규모로 환산했다. ◆모니터링 결과=선택진료·상급병실 관련 수가 개편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8119억원 규모로 예상치(7940억)보다 179억원(102.3%)이 초과됐지만, 전체적으로 당초 개편 예상 규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선택진료 관련 개편 급여비는 예상보다 약간 적었고, 상급병실은 더 많았다. 먼저 선택진료 관련 개편 효과는 5435억(예상 대비 95%)으로,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신설 분야(예상 1642억-결과 1187억으로 예상 대비 72.3%)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게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학제통합진료료, 집중영양치료료 등 신설 수가 급여 기준이 다소 엄격해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 상급병실 관련 개편은 2684억(예상 대비 121.5%)으로, 4·5인실 수가 신설이 예상보다 컸고(예상 1,078결과 1,754억으로 예상 대비 162.7%), 격리실 인상은 다소 부족(예상 419억-결과 307억으로 예상대비 73.3%)했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4·5인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며, 4인실 중심의 병상 환경 전환 효과가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094억으로 예상보다는 다소 부족(예상 대비 95%)했고, 종합병원(2848억)과 병원(1177억)은 다소 증가(예상 대비 각각 106%, 128%)했다. 종별 내 진료비 규모별로 보전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상위 10%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종합병원은 하위 20% 외에는 비교적 충분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편 추진 계획=복지부는 전체적으로 보전 수준이 충분하므로 수가 개편 내용 재조정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일부 수가에 대한 기준 개선 등 보완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부족하고 종합병원급 이하가 다소 증가한 점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및 수가 개편 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올해 개편방안을 보면, 우선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를 현재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축소한다. 이어 내년에는 1/3 수준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선택의사 수는 약 24% 가량 감소되고, 선택진료비 총 규모는 2200억~2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는 50%에서 70%로 확대 조정된다. 올해 1월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9개 병원이 70% 미만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9개 상급종합병원에서 835개 상급병상(2인실 722개, 3인실 113개)이 축소되면 비급여 상급병실료는 440억~600억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일반병상 수는 2만9755개에서 3만590개로 증가(75.1%→77.1%)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도 조정된다.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손실 규모만큼 추진되는데, 손실 규모가 비급여 축소 세부방안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추후 최종 확정, 보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질향상분담금과 환자 안전 수가가 신설된다.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진료비를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선택 비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영역별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는 입원·수술 등 의료 질, 공공성, 전달체계 기능, 연구개발, 교육·수련 등 5개 영역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관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수가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설계된다. 환자안전수가는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로 신설된다.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해 필요한 수가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내용이다. 상급병실과 관련해서는 특수병상 수가가 인상되고, 새로운 형태의 수가도 신설된다. 먼저 중환자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무균치료실 등 3종 입원료는 인상된다. 복지부는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설 기준에 따른 차등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환자 특성에 따라 보다 적절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특수병상 신설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준중환자실(뇌졸중집중치료실 등), 소아중환자실(별도 분리), 분만실 등이 검토대상이다. ◆고려사항=복지부는 선택의사 축소 방안에 대해 의료계 등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료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부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 상급병실 축소 개편을 상급종합병원 이외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확대 적용 때는 손실 규모(수가 개편 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질향상분담금은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특성을 고려해 통상 본인부담률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일정=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 개편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은 관련 협의체를 통해 5~6월 중 논의하기로 했다. 2013년 12월 구성된 협의체에는 의협·병협협의체 및 상급종합병원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은 7월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8~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2015-03-20 17:29:50최은택 -
"건보재정 20조 흑자인데 입원료 인상?"[무상의료본부, 심평원 앞서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최대 흑자를 냈는데, 무상의료는 커녕 도리어 입원료를 올리려 하다니…." 오늘(20일) 오후 2시3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30분 앞둔 심사평가원 앞 마당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을 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환자 입원료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 흑자를 보장성 향상에 쓰지 않는 정부와, 이를 방조하는 건정심 위원들을 비판하고 압박하기 위해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흑자를 방임하고 입원료를 인상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며 입원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재정이 현재 12조8000억원 누적 흑자로, 국고보조금까지 합해 총 2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리소문 없이 입원료를 대폭 인상하려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한 해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44조원에 달하는데 이 것의 절반에 달하는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원비를 인상하려 한다"며 "건정심은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해야 함에도 소속 위원 1~2명을 제외하곤 모두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적 근거와 장기입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도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입원료를 올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4인실 급여확대 이후 본인부담금을 30%로 한차례 올려놓고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단순히 '도덕적 해이'만을 이유로 입원료를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과거 5년 간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10% 수준이고, 그 기여를 국민이 했다면 사상최대 흑자치를 보장성 향상으로 다시 국민에 돌려줘야 함에도 되려 입원료를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민이 재정 흑자에 기여한만큼 차라리 건보료를 깎던지, 환급하라"며 "공급자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번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입원료 인상 시도는 명백한 '서민 쥐어짜기'이자 명백한 복지 후퇴"라며 "건정심은 행정독재 들러리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 요구에 따라 의료복지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원료 인상) 공론화를 피하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즉각 입법을 철회하라"며 "흑자를 국민 의료비 인하에 쓰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5-03-20 15:07:21김정주 -
"진료비 거짓청구 면허정지 처분땐 의료업 자체 불가"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동안 의료기관의 문을 닫아야 한다. 면허 뿐 아니라 의료업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할 수 있다. 복지부는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세요: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의료기관은 개설자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개설자인 경우도 포함하는데, 대진의를 고용해 의료업을 지속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인으로서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금지된다. 급여와 비급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에 불응해 의료행위를 지속하면 면허 취소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업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진료비 거짓청구' 처분 때와 다르다. 대진의를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2015-03-20 12:24:54최은택 -
건보 부과체계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방안 검토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협의체 민간위원인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주제발제에 이어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방안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때 최저보험료의 수준과 대상 규모의 결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소득파악 여건 및 인프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및 체납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경우, 제도개선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 도입과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소득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체는 이를 위해 앞으로 최근 부과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최저보험료 수준 및 대상 규모,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방안, 재정 변동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내달 8일 4차 회의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2015-03-20 11:07: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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