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 일단 의원급만 추진…약국은 유지
- 최은택
- 2015-04-30 1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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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늘 개편방향 검토내용 건정심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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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편방향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방향 검토' 내용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반대해온 약사회 측은 환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조제건수에 따른 체감제 뿐 아니라 체증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과 약국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가 초과하면 진찰료(조제료)를 차감하는 기준은 7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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