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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제네릭등재 인하 동시 적용"[연재] 약가 사후관리제도 간 조정방안⑤ 현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 적용순서에 따라 약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5개 제도가 시차를 달리해 같은 제품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면 약가인하 중복 논란에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박실비아) 연구진도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간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였다. 연구진은 현 제도의 원칙과 내용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정방안을 모색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제도 적용 때 가까운 시기의 다른 제도를 함께 적용'(1), '주기적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제도의 시점 통일'(2), '약가인하율 적용 때 실거래가 기준 적용'(3), '약가인하 때 기준시점 조정'(4), '약가인하 시즌 도입'(5) 등 5가지 방안이다. 연구진은 이중 현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간 조정이 가능한 대안으로 (1)안과 (4)안을 꼽았다. ◆단기간 동시 적용 예상 제도 동시 적용=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제네릭 등재관련 약가인하 기전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이다. 먼저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이 돼 약가협상을 실시할 때 해당 오리지널의 제네릭 등재 또는 가산기간 종료가 예정돼 있는 지 미리 파악한다. 만약 제네릭 등재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인하(또는 가간기간 종료)를 통합해 약가협상하고 인하가격을 결정한다. 인하시점은 제네릭 등재관련 인하시점으로 한다. 두 제도의 순서가 바뀔 때는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때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함께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이 등재이후 최소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연구진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제네릭 진입관련 약가인하를 통합 적용해 약가를 인하할 때는 제네릭 약가결정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오리지널에 두 제도가 동시 적용될 때 제네릭 가격기준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인하를 적용받은 후의 오리지널 약가 대비 85%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이 대안을 적용하면 약가인하 횟수가 감소하면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약가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제네릭 등재 때 기준가격이 되는 오리지널 약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조정된 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율 적용 시 기준가격 시점 조정=연구진은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청구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약가인하율이 산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인하율이 결정되는데, 실제 약가인하는 모니터링 종료 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약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원인이 발생한 시점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에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로 인해 제도 시행취지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다른 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가인하율 적용 기준 약가를 모니터링 시점 끝 가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약가인하 시점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한 약가인하 예정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인하됐다면 추가 인하는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안은 약가 인하율 적용기준 가격을 약가인하 원인행위가 발생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보다 약가 인하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재정누수를 막기위한 보완책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령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최대 인하율 10%를 상향 조정하거나 모니터링 끝 시점부터 약가조정 시점까지 약품비에서 가격 조정에 의한 차액만큼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2015-03-31 06:14:53최은택 -
금연사업 지원비 내달 2~3일 첫 지급…세액 3% 차감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사업)이 한 달 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비용 지급이 오는 2~3일 이뤄진다. 사업 초기로 요양기관 청구 변경이 빈번함에 따라 지급될 비용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지급액은 건보공단 부담금과 국고지원금 두 가지로 나눠 입금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지급 확정처리 일정 및 방법'을 안내하고 확정 내용과 입금 예정일을 사업 참여 요양기관에 알렸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사업 초기 요양기관 청구 혼선으로 인해 청구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용지급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급 확정과정을 만들었다. 지급 확정 대상 기간은 2월 25일부터 같은 달 28일이며, 상담과 처방, 판매 등록일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확정 처리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분이며, 확정이 안된 청구분은 차기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확정 처리기간을 거쳐 오늘(31일)까지 지급 테스트 파일 생성의뢰와 회계 검증을 마치고, 4월 1일 지급 파일과 전표내역을 생성해 이튿날인 2일부터 3일까지 요양기관 통장에 입금시킬 예정이다. 지급계좌는 사업에 참여 중인 병의원과 약국 급여비 입금 계좌로, 건보공단 부담(금연공단지원)과 국고 지원(금연국고지원) 두 가지로 구분돼 각 확정 기간별로 입금된다. 다만 지급금의 3% 수준에서 세액이 원천징수되는데, 금연약과 보조제 가격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2015-03-31 06:14:51김정주 -
건보공단, 공공기관 협업 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제2회 2014년 공공기관 협업과제 평가회'에서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4대 사회보험 간 자격이 불일치된 사업장 자료를 적기에 정리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간 협업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협업과제 및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자격·부과업무는 소관 공단에서 수행해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각 공단별로 다르게 관리돼 행정력·비용낭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폐업하면 A공단에만 탈퇴신고시 더 이상 고지서 발송이 되지 않지만, B와 C 공단은 탈퇴처리가 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되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중 탈퇴일자 등 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자격정리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이 시스템으로 공단에서 타 공단(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자격이 일치하지 않는 체납사업장 4만2015개 사업장을 제공해 9290개 사업장을 단기간에 일치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과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3-30 18:29: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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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발열·발진 환자 해외여행 여부 확인해 달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홍역퇴치국가로 인증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지난 24~27일 마카오(중국령)에서 열린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에서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홍역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2014년도에 처음 시작돼 4개국(우리나라, 호주, 몽골, 마카오(중국령))이 인증 받았으며,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를 추가했다. 질본은 "홍역환자는 지난해 국내에서 다수의 발생했다. 하지만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해외유입 관련 사례임을 규명해 세계보건기구 '홍역퇴치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돼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MMR 2회접종, 12~15개월, 만 4~6세)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본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홍역에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해외여행객은 여행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는 "발열, 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로 신고한 뒤, 격리치료(가택격리 등)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내 홍역환자는 2012년 2명에서 2013년 107명, 2014년 44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2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감염원은 대부분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과 연관돼 있었다.2015-03-30 15:04:33최은택 -
"올해 학교흡연예방 사업, 1만1837교로 확대 시행"정부가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사업 일환으로 일선 학교 흡연예방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법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와 담뱃값 인상 등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청소년 대상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지난해까지 전국 학교의 10% 규모로 시행됐던 학교흡연예방교육 사업이 올해는 전국 1만1837개교로 늘어난다. 특수학교와 교육청 소관 각종 학교(대안학교) 등도 포함되는데, 투입되는 예산만 444억원에 달한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 국가금연지원센터는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지난 24일 설명회를 갖고,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 금연정책 방향 및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을 안내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관내 학교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단 등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문위원회와 학교장 및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기관, 단체 등과 MOU를 통해 '흡연제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등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추진 기반과 역량을 다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학교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흡연예방 교육'과 '청소년 흡연예방 활동',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화형 학교는 사제동행 흡연예방 교실, 학생 금연서포터즈 및 또래집단 금연지도자 양성, 금연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 동아리 활동지원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청소년은 담배회사의 주요 타깃이기 때문에 흡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대부분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대상 학교흡연예방사업은 국가금연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므로 실효성있는 흡연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도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이 전국 학교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17개 시도교육청별 학교장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을 시행한다. 또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기점으로 흡연예방과 금연을 다짐하는 학교 선포식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2015-03-30 14:53:29최은택 -
건보공단, 종소세 보험료 납부확인서 일괄발송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2014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약 182만건을 지난 27일에 일괄 발송했다. 이달 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해 발송된 이번 납부확인서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약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약 62만건이다. 건보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발송 대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합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변동 등으로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2015-03-30 11:13: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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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카비어 등 56개 임부금기 추가 성분 급여제한에이즈치료제 아바카비어 등 56개 의약품 성분이 다음달 초순경 임부금기 성분으로 추가 공고된다. 이에 맞춰 임부에 사용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조치가 뒤따른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적용되는 임부금기 성분을 다음달 초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대상은 아바카비어, 알카프타딘, 알로글립틴 등 56개 성분이다. 등급은 울리플스탈(1등급) 외에는 모두 2등급. 복지부는 임부금지 관련 급여기준 적용 시점은 식약처 공고일 다음날부터라고 밝혔다. 다음날부터 임부에 투여한 경우 삭감한다는 얘기다.2015-03-30 06:14:55최은택 -
의약품 제조·판매금지 처분 실효성 확보방안 찾는다의약품 관련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사에게 미치는 현 처분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수행기간은 8개월로 연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약사법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식품 분야 양형 조건 등과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약사법 위반업체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제조업무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아도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PC 주사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전보다 처분 이후 판매량이 급증한 사례도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처분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위반사례에 점수를 부과해 누적점수에 맞춰 처분을 달리하거나 판매업무와 제조업무 처분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형평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2015-03-30 06:14:53최봉영 -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경감...1일부터보수월액이 250만원이 넘는 육아휵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음달부터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경감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육아휴직자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고 있다. 또 육아휴직자의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게 책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2015-03-29 19:36: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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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백신 접종시기 3월30→5월30일로 조정일본뇌염 예방백신 표준접종시기가 3월30일에서 5월30일로 두 달간 미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 도입 사전준비(전산시스템 준비, 백시비용 공고 등) 기간이 추가 소요돼 표준접종 시기를 5월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사백신 뿐 아니라 생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포함시키고, 표준접종시기를 고시에 규정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른 표준접종 시기는 3월30일이었다.2015-03-29 19:27: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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