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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사들 리베이트나 받지마…성분명은 대세"

  • 강신국
  • 2017-09-13 06:14:59
  • "성분명처방 세계 27개 국가서 시행...환자와 재정안정화 위해 도입"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약사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이번에 대한약사회가 "리베이트 수수나 중단하라"며 원색적으로 맞받아 쳤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성명을 내어 "의협이 발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억지주장과 사실 왜곡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이전에 진정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08년부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해 별도의 의사 서명이 없을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동일성분조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관계없이 전세계적인 흐름으로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FIP 서울총회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역시 보험재정 안정화, 환자안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다양한 이유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프랑스 등 27개 국가에서 이미 의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FIP의 조사결과 확인 됐고 그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는 국가 대부분도 동일성분조제를 의무화 하거나 의사의 금지표시만 없다면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사단체의 주장이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의사는 환자 치료에 최적의 치료약 성분을 제시하고 약사는 의약품과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는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하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주장하는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2016년 부산지검에서 불법 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회장과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등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 원칙은 의약분업제도 근간이다. 약품 처방권은 의사 고유권한이며 약사법도 약사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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