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이정환 기자
- 2026-04-25 06: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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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여야, 오는 28일 남인순 의원안 단독 상정 합의
- 의료계 강경 반대 속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안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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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개설되며 지역 약국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약국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회의 반발이 컸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 공표했다.
법안소위 안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만 단독으로 포함됐다. 같은 당 김윤 의원, 서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안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수정했다. 의약품공급자인 제약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허위광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같은 조항의 다항을 신설해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 관계가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금지 대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 속 남인순 의원안이 법안소위 상정되면서 법안심사 결과에 따라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동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의협과 전국 의사회들이 의사 진료권·면허권 침해와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권한 부여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복지위 여야 안건 합의에 실패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위는 28일 오전 제2법안소위, 같은 날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한 뒤 다음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통과 법안을 처리·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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