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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회, 분업 훼손 성분명처방 망상 버려라"

  • 이정환
  • 2017-09-12 10:34:07
  • "의사 진료권 침해말고 복약지도·부작용 관리 전념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사회를 향해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된 망상을 버리라고 12일 촉구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 면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최근 개막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데 따른 반대 입장이다.

의협은 "조 회장과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등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약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는 원칙은 의약분업제도 근간이다. 약품 처방권은 의사 고유권한이며 약사법도 약사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 입증 의약품에 한정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며 "처방권에 이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사만이 환자 적정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회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알기 어려워 심각한 약화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은 의사 진료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 위해를 키울 수 있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본은 약사 대체조제를 금지중이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중이나 선택권은 의사에게 주고있다"며 "독일도 의사가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는 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동일 성분 다른 약을 복용하면 혈중 흡수량이나 흡수패턴이 달라 치료 일관성이 살실된다"며 "약사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 처방내역이 담긴 조제내역서를 환자 발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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