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WHO,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강력 추천'
- 강신국
- 2017-09-11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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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문 개정안도 채택..."가장 적절한 약 선택의 책임은 약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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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약사연맹(FIP)이 바이오시밀러 등을 포함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권고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다.
카르멘 페나 FIP회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문애리 약학회장, 룩 FIP사무총장, WHO(세계보건기구) 발로코 성분명처방 담당자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페나 회장은 "유명 제약사의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한다면 약사를 비롯한 많은 건강관리 전문가들의 현재 주요 과제인 보편적 의료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네릭 조제는 비용을 낮추고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에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페나 회장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는 중요한 이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지난 주말에 카운실 미팅에서 1997년에 선언문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바이오시밀러 등을 포함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권고문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페나 회장은 "성분명 처방 활성화로 모든 사람이 공통된 언어로 의약품을 이용하게 되면 보편적 의료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한국의 지역약국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는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의사에게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에 한해 대체조제가 허용돼 대체조제 비율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게다가 의사가 처방약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이미 개봉한 의약품은 재고로 쌓이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낭비되는 금액은 연간 미화 약 8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고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 지출을 줄이고 투약시 오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환자에게도 이로운 제도"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복지부에 즉각적인 동일성분조제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한 관련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은 약사나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전제로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로코 WHO 성분명처방 담당자는 "여러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약국에서 상표명 처방으로는 조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WHO가 추진 중인 통일된 성분명이 사용된 처방전을 사용하며 약을 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룩 FIP 사무총장도 "FIP와 WHO는 가능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대체를 권고하고 있다"며 "현재의 FIP의 정책은 법률에 의해 대체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조제하는 약사에게 가장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을 지도록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룩 총장은 "그 이유는 약사만이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시스템의 재정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절약한 비용은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룩 총장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가 이뤄진다면 환자들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동시에 어떤 약국에서도 조제 가능하게 된다"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애리 대한약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등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약학계가 최전선에서 흐름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약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고찰과 제약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총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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