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티인CR 견제용 대웅제약 특허심판 '심결 각하'
- 이탁순
- 2017-11-2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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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서 결정..양사 특허분쟁에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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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각하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특허심판원이 심결로써 각하한 것이다.
자사 특허를 무기로 작년 출시한 가스티인CR을 견제하려했던 대웅제약 전략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양사는 민사소송에서도 특허침해를 놓고 다투고 있어 소화불량치료제 '모사프리드 서방제제'의 주도권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3일 대웅제약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이 자사 특허(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임 심판에서 '심결각하'로 결론지었다.
해당 사건은 작년 9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가스티인CR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가스티인CR은 국내 최초 모사프리드 서방형 제제이다.
모사프리드 오리지널 제제는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으로, 대웅제약 역시 가스모틴 서방형 제제를 개발하면서 지난 2012년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대웅제약은 유나이티드가 자사 특허에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맞서 유나이티드는 대웅제약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청구로 맞불을 놓았다. 현재 무효심판은 진행중이다.
일단 이번 심결각하로 양사 특허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사는 특허심판말고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사실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진행중인 무효심판, 민사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 사건에서 유나이티드가 승소하면 특허침해 부담없이 가스티인CR을 시중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가스티인CR은 3분기 누적 76억원의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으로, 출시 첫해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이 승소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유나이티드는 특허침해 이슈로 제품판매에 차질이 예상되고, 상황에 따라 대웅제약에 보상액을 물러줄 수도 있다. 물론 양사가 화해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한편 유나이티드는 자사 가스티인CR 특허(1일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무효 및 권리범위 분쟁에 휘말려 있다. 대웅제약과 영진약품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후 35개 업체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대웅제약은 내년 임상시험을 진행한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허가를 추진하고, 나머지 업체는 유나이티드 특허를 무력화하고 가스티인CR 제네릭을 준비중이다. 유나이티드로서는 대웅제약의 특허 공격과 함께 제네릭사의 도전을 방어해야 하는 이중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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