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공판 "전문의약품 PPL" vs. "불법 리베이트"
- 안경진
- 2018-01-1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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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문지 전 직원 M씨 증인신문…제약업계 불안심리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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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공판에선 이 같은 쟁점이 떠올랐다. 2016년 9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3년차에 접어든 노바티스의 1심 재판은 지금까지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6명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날 7번째로 법정에 세워진 증인은 한국노바티스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전문지 A사의 전 직원 M씨다. M씨는 재직 당시 마케팅 부장으로서 학술부서를 총괄했다. 구체적으로는 KOL(Key Opinion Leader, 키닥터)에게 원고를 청탁하거나 해외학회 참석 및 취재를 요청하고, 저널발행 및 학술좌담회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M씨는 담당 검사가 "학술부서와 광고부서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자 "온라인 배너 또는 지면에 게재되는 단순광고와 달리, 기사와 연계를 통해 제품을 노출시키는 형태다. 소위 말하는 PPL"이라고 답했다.
이날 진술을 종합해볼 때 A사는 광고주인 노바티스로부터 일년치 예산을 확보한 뒤 저널발행이나 좌담회 개최, 임상시험, 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다. M씨는 검찰 조사 당시 개별 행사당 30~50%의 이윤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 해당 이윤이 검찰에서 말하는 수수료(agency fee) 명목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는 ▲KOL 등 의료진 선정과 행사일시 및 진행장소 등을 결정할 때 노바티스 PM이 주도한 점 ▲설문조사나 임상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결과물 등이 압수수색 당시 증인의 자택에서 발견된 점 ▲ 노바티스가 리베이트 의심기간 동안 60억원 가량을 광고비로 지불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심 기간 동안 A사와 노바티스의 거래 규모는 60억원대, 관련 행사에 참여한 뒤 거마비를 지급받은 의료진수는 1072명에 이른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A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 M씨의 자택까지 압수했는데, 당시 지하창고에서 설문조사 결과물이나 임상연구 기록지 등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15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 중인 공판에서 A사의 또다른 전직 직원 S씨가 출석해 "좌담회 진행 여부와 일시, 장소, 참석명단을 노바티스 측에서 결정했고, 행사 당일에도 노바티스 직원 2~3명이 동석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M씨는 "자택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이미 통계처리를 완료하거나 기사화 된 건이라 제약사에 전달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회사에 보관할 장소가 협소해 자택에 보관한 것 뿐"이라며, "(좌담회 등을) 대부분 노바티스 PM들이 주도한 건 맞지만 매체 직원들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화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대심문에 나선 A사측 변호인은 "전문의약품은 일반인 대상의 광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약사법상 항암제 같은 전문의약품의 정보를 의료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문사와 광고주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성을 갖춘 제약사가 불가피하게 주도권을 많이 행사하게 된 것일 뿐 리베이트 제공 목적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리베이트 철폐에 혈안이 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근거들을 통해 다른 제약사들로 칼날을 겨눌지 모른다는 점이다.
담당검사는 주심문 과정에서 "노바티스 외에 어떤 회사들과 거래했느냐"고 질문했다. M씨는 "외국계 회사나 국내사 관계없이 알만한 제약사들은 대부분 (단순)광고와 학술(광고)를 진행했다"고 답했는데, 판사가 "구체적인 회사명을 얘기하라"고 요구하자 "(다국적) M사, F사, S사, 국내 B사, D사 등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검사 역시 "2007~2016년까지 A사와 거래한 제약사 중 5억원 이상을 지급한 회사가 노바티스 말고도 H사, D사, 다국적 B사, 광고유통사 K사, 또다른 D사, 다국적 M사, L사, 다국적 D사, 다국적G사, 또다른 H사, 다국적 O사, 다국적 A사, 다국적 M, 다국적 A, 다국적 E사, G사, 의료기기업계 S사 등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들 회사도 노바티스와 같은 방식으로 (학술광고를) 진행했느냐?"는 질문과 "대부분의 회사들에 대한 영업방식이 비슷했다"는 답변도 오갔다.
만약 검찰이 노바티스를 넘어 전방위적인 제약업계 학술마케팅으로 시야를 넓힌다면, 수많은 제약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의약전문지를 통해 좌담회 등 학술마케팅을 진행한 노바티스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판이 지속될수록, 제약업계 전반의 불안심리는 높아질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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