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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노바티스 이후 전 제약업계로 향할까?

  • 안경진
  • 2017-05-31 06:14:57
  • 30일 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에 현직 임원 C씨 소환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공판에서 한국노바티스의 현직 임원 C씨를 두 번째 증인으로 세웠다.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 뒤 검찰 측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국노바티스의 전직 임원 K씨와 다른 성격을 갖는 인물로 평가된다.

1991년 제약업계에 입문한 C씨는 유한양행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와이어스, 노바티스에 이르기까지 5곳의 제약사를 두루 거쳤다. 노바티스에는 피터 야거 전 사장이 재임 중이던 2011년 1월 합류해 경영전략사업부(commercial operation)를 이끌어 왔으며, 몇년간 안과사업부 부서장도 겸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정에서 C씨는 피고인 신분의 다른 전현직 임원들과 달리, "안과사업부 부서장 시절 직원들로부터 키닥터들 대상의 좌담회나 편집회의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좌담회 참석자 선정기준이나 운영방식, 지급되는 사례금 규모 등 자세한 내역까진 알지 못하지만, 자사의 제품과 관련된 질환 정보나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취지에서 전문매체에 의뢰해 학술행사를 진행한 뒤 용역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전문지를 통한 좌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질환의 최신 지견이나 당시 추가된 적응증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 등이 논의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는데, "경영전략사업부 부서장으로만 재직했을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부 규정 준수하려다 찾아낸 '우회 리베이트'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식의 변종 리베이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노바티스 그룹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와 관련이 깊다.

2009년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가 끝나고 과징금이 부과되자 그룹사 차원에서 마케팅 및 영업부서 주최의 좌담회를 금지시켰다는 것. 피고인 측 다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2011년 당시 국내외 학회에 대한 기부활동 등 의약품 판촉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한국노바티스 전 직원들에게 배포됐다. 증인 C씨의 입사연도와 일치하는 시기다.

이에 검찰 측은 '직접 좌담회'가 어려워진 한국노바티스가 합법적으로 '키닥터'를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갖추기 위해 의약전문지들을 활용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문지를 통한 좌담회나 편집회의 대상이 노바티스가 등급별(S1~S4)로 관리하고 있는 의료진 명단과 일치하고 행사 당일 노바티스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식사부터 숙박, 골프 접대까지 진행한 다음 전문지들에게 행사수수료(agency fee)가 제공됐다는 정황들은 이미 지난 공판들에서도 여러 번 지적돼 왔던 사안이다.

C씨는 "전문지들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용역의 대가라 판단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첫 번째 증인인 K씨와 일치되는 발언이다. 다만 "부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문지를 활용해서라도 좌담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오간 적은 없다"는 답변은 상반됐다.

항암제사업부와 스페셜티사업부 등의 부서장이었던 피고인들이 "전문매체들에 지급한 비용이 순수광고비가 아닌 리베이트 대용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일부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만한 발언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지난 공판 때와 같이 "부서간 보고라인이 달라 리베이트 방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데 힘을 쏟았다.

'키닥터 관리' 노바티스 아닌 전 제약업계 관행이라면?

이에 담당 검사는 "글로벌 간부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발표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RTM 사진이 첨부됐고, 처방건수가 많은 의사들 대상의 프로모션 전략이 언급된 'Heavy User Development'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며, "부서장들이 불법 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한 "학술행사를 빙자해 호텔이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자문료와 골프비용, 가족들 숙박비용까지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외학회 지원도 노바티스가 관리하는 의료진 위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향후 전문매체를 통한 RTM뿐 아니라 제약사들이 주최하는 학술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C씨는 "노바티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병원장이나 내과 과장 등 키닥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가 근무했던 제약사 4곳 모두 키닥터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검찰의 칼날이 제약업계 전체로 향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공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증인신문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인 명단을 전부 합하면 40여 명에 이르는데, 공통 증인 신문을 우선 진행하고 개별 증인들에 대해서는 공개신문이 아닌 별도 절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공판이 다음달부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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