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20:12:38 기준
  • #회장
  • #의약품
  • #약국
  • #평가
  • #제약
  • 약국
  • #염
  • #글로벌
  • #제품
  • 식약처
팜스터디

1년 넘은 노바티스 법적공방, 막바지 관전포인트는?

  • 안경진
  • 2017-09-28 06:14:55
  • '동아 리베이트 사건 연관성·기사성 광고 여부'가 향방 좌우

2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바티스가 1년 넘게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한국노바티스의 사업활동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행정처분은 일단락된 상태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징금 2억원과 더불어 12개 제품에 3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559억원과 9개 품목에 건강보험 급여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의료진 대상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문제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에 나서면서 형사재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진행 중인 공판에서 어떤 형사처분이 내려질지 여부에 노바티스는 물론,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난해 8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무려 34명. 한국노바티스 법인 외에도 문학선 대표 등 전현직 임원 6명과 의약전문지 5곳, 학술지 출판업체 1곳의 대표이사와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받는 의료진 15명이 포함됐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공판에선 피고인들의 잘잘못이 가려지기 보단, 논점이 흐려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면 달라질까 싶었지만, 5명의 증인이 다녀가도록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한 뒤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직 임원 K씨(심혈관사업부 前부서장)를 제외하곤, 4명 모두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급기야 지난 22일 공판장에선 발단은 "(전현직 임원들이) 좌담회 진행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가리는 데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재판부(형사5단독, 홍득관)의 질책마저 나왔다.

이에 담당 검사는 "피고인들이 (좌담회 진행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니 그 부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각종 사업계획서나 보고자료, 피엠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의 승인 없이는 행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또한 "범죄일람표를 다시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혀, 계속해서 전현직 임원들의 공모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을 남겼다.

과거 동아제약 사건과 동일한 성격으로 봐도 될까?

노바티스 공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던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사건번호: 2014도 17823)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동아제약은 2009년 2월~2012년 10월의 기간동안 에이전시 업체 또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동영상 강의료,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44억 2687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외관상으론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번 사건 역시 언론사 좌담회나 저널 편집회의 등에 참석해 강의 및 자문 등을 제공한 의료진에게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는 점에서 표면상 닮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동아제약 사건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좌담회 등에 참석한 이들이 관련 학계에서 저명한 대학교수들로 구성됐고, 개원의나 수련의들의 질환 인식도를 높이려는 공익적 목적이 컸기 때문에 의약전문지를 통한 교육의 파급효과가 상당했다는 논리다.

노바티스 전직 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의 시행목적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약값이 비싸지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며, "희귀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을 교육함으로써 질환 인식도를 높이고 조기치료를 유도하게 되면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작정 금지시켜야 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논리를 어떻게 해석할진 알 수 없으나, 동아제약 사건과 유사성 여부가 노바티스의 형사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기사성 광고'라면 정당한 용역 대가로 인정?

또한가지 짚고 넘어갈 만한 포인트는 "노바티스가 주최한 좌담회가 아니라 언론사와 함께 기획한 '기사성 광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정에선 약사법 47조 2의 예외조항을 둘러싼 입장차가 자주 벌어졌다. 현행 약사법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을 제공해선 안되는 경제적 이익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기소 사유인 좌담회, 편집회의 등이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인정된다면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저명한 대학병원 교수가 좌담회에 참석해 2시간가량 강연한 뒤 연자료로 30~50만원을 받은 것은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부당하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의료진은 합당한 강의료를 받았고, 제약사와 언론사 입장에선 질환과 제품홍보를 위해 기사성 광고를 진행한 만큼 불법이 아니란 것이다. 실제 법정에선 노바티스 전직임원들이 결제한 보고서에 지면 및 배너광고와 좌담회, 학회 지원 등의 내용이 전부 '광고비'로 명시돼 있었다는 피고인 측 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업이 판매촉진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긴 어려워 보인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고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직전 공판에선 "언론사를 통한 좌담회가 약사법에서 명시한 예외항목과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예시조항을 확대해석한다면 합법적인 행위로 용인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기사성 광고 행위로 간주하되때 수임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부패돼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진행하던 좌담회를 특정 제약사에만 문제 삼는 건 관련 산업을 왜곡하고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궁극적으론 약사법의 모호한 규정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야할 길이 멀어보이는 한국노바티스의 다음 공판은 11월 2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위 안건들이 적극 논의될 수 있을지 지켜볼만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