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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바퀴 돌던 노바티스 공판, 1년만에 반전 가능성?

  • 안경진
  • 2017-11-03 06:14:54
  • 전 직원 L씨, 증인신문서 "진술과 다르게 검찰조서 작성됐다" 발언 논란

1년 넘게 공회전하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공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6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선 노바티스 전 직원 B씨를 통해 무리한 수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달 3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선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로 전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직 직원 B씨, "진술과 검찰조서 내용 달라"

2006~2014년까지 한국노바티스에 재직했던 B씨는 항암제 사업부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와 지난해 불거진 2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제공시기를 모두 겪었다.

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재판은 초기 2시간 30분가량은 과거 공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증인 선서를 마친 B씨가 진술조서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담당 검사가 "엘스비어 측에 리베이트를 위해 좌담회 원고료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을 기억하느냐"고 묻자, B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검찰조사가 새벽 4시 정도에 끝나 매우 지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형사5단독, 홍득관)가 "진술을 마친 뒤 읽어보라고 했을텐데 왜 고치지 않았냐"고 묻자, "진술 내용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니 조사관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며 바꿔주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이날 공판장에선 증인신문이 중단됐다. B씨가 나머지 1시간 여 동안은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검토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부인하려는 취지가 다분해 더이상 증인신문이 무의미해 보인다"며, B씨에게 그간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전부 읽어보고 의의가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주문했다.

표시된 조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돼, 다음 기일까지 전면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B씨 역시 30일에 재출석해 증인신문에 임해야 한다.

수사과정의 문제…향후 공판 진행과정에도 영향?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과연 B씨 사례로만 국한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첫 번째 증인이 출석했던 4월부터 7개월 여 기간 동안 노바티스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세워진 이들은 6명이다. 범죄 혐의를 인정했던 K씨(PC 사업부 전 대표)를 제외할 경우, 5명의 증인들 모두 번번이 검찰조서와 엇갈리는 내용을 진술해 공판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조서 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수차례 이어지다보니 대부분의 공판은 저녁 10시를 넘겨서야 마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7월 증인으로 출석했던 L씨(고형암사업부 전 부서장)의 경우, 피심 내용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공판 직후 담당검사에게 질책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제보도 확인된다. 수사기관에 다시 불려가는 사태로 이어질 뻔 했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항의한 덕분에 무마됐다는 후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지금까지 확보된 조서 내용에 의구심을 품거나 수사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향후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현행 약사법의 해석 문제…제2의 노바티스 사태 낳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일단락됐음에도 노바티스의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불법 리베이트의 정의 자체가 갖는 모호성 탓일 것이다.

국내사와 다국적 제약사를 불문, 제약업계에선 "의료진들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도 되는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공판에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범죄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불만을 수차례 쏟아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도 입장이 대치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만약 의약전문지를 통해 좌담회를 개최하고 연자료를 지급한 행위가 약사법 47조 2의 예외조항(▲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에서 벗어날 소지도 있다.

노바티스 전직 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적다"는 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리베이트 면책규정(Safe Harbor)이 25가지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약사법 47조 2의 예외규정이 7가지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항목이 1가지(제품설명회) 뿐이어서 원칙을 해석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합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제공이 가능한 항목이 적고, 리베이트의 정의가 애매한 상황에선 제2, 3의 노바티스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논리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처방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식의 전형적인 리베이트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원고료, 자문료까지 리베이트로 본다면 위헌적 소지가 있다. 리베이트의 정의 자체를 보다 엄격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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