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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공판, 검찰조서 일일이 재검증…긴장 고조

  • 안경진
  • 2017-12-01 06:14:56
  • 30일 전직 직원 B씨 재출석, 항암제사업부 학술마케팅 진술

질문을 하는 이도, 답변하는 이도 조심스럽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공판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흘렀다.

이달 초 열린 공판에서 6번째 증인으로 세워진 노바티스 전 직원 B씨가 "조서 내용이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무리한 수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당시 재판부(형사5단독, 홍득관)는 증인신문을 즉각 중단하고, B씨에게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검토한 뒤 이의가 있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공판은 B씨의 수정요구가 반영된 조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이 재개되는 자리였다. "진술을 마친 뒤 조서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B씨의 발언을 의식한 탓일까. 담당검사는 한결 차분해진 어조로 증인신문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항암제사업부 운명 가를 핵심인물 B씨

증인 B씨는 2005년 12월에 입사해 2014년 퇴사할 때까지 약 9년간 한국노바티스에 재직했던 인물이다.

노바티스의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암로디핀)'을 시작으로 유방암 치료제 '페마라(레트로졸)', 철중독 치료제 '엑스자이드(데페라시록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 타시그나(닐로티닙)' 등 주요 제품들의 영업활동을 담당했으며, 2013년 4월부턴 혈액암 사업부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았다.

고형암사업부 헤드 출신인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와 곽훈희 항암제사업부 전 대표의 리베이트 관여 여부를 가리는 데 핵심인물 중 하나인 셈이다. 실제 B씨는 항암제사업부 PM으로 근무하면서 엘스비어와 혈액암 관련 의학저널을 여러 번 제작했고, 편집위원 선정이나 편집회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적극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B씨는 의약전문지를 통해 좌담회를 개최한 뒤 자문료 등 행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광고비 명목으로 정산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광고비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퇴사조치됐다.

"제품판촉일 뿐…리베이트는 아냐"

B씨가 검찰조서의 내용을 전부 부인한 건 아니다. B씨는 의약전문지나 출판사를 통한 학술행사 개최 사실을 인정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의료진들이 노바티스 입장에서 중요한 고객이란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제품판촉 행위였을 뿐, 리베이트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200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직접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전문지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가 생겨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B씨는 "2007~2009년에는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전문지를 통한 학술행사가 행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2013년 4월 이후 항암제사업부 마케팅부서로 옮기면서 매체 활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회사가 공정위 조사 이후 정책을 바꾼 것까지 언급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전문지를 통한 학술행사를 적극 활용하게 된 배경으론 편의성을 들었다. 노바티스가 제품설명회 등의 행사를 주최하려면 협회에 1~2달 전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매체를 통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가능해 편리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선 제품이나 질환 홍보 효과를 누리고, 매체는 컨텐츠를 얻어갈 수 있다는 니즈가 맞아떨어진 덕분에 횟수가 늘어나게 된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조서에 적힌 것처럼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를 통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수정되기 전 검찰조서에는 "좌담회 참석이나 원고료, 해외학회 지원 등 현금지불이 리베이트와 관련된다"는 B씨의 진술이 적혀있었다.

실질적인 학술행사 주최자는 매체 아닌 노바티스?

B씨에 따르면 호텔이나 유명식당에서 전문지 주최로 좌담회를 진행했고, 참석한 의료진들에겐 30~50만원 선의 현금이 지급됐다. 전문지 직원들이 식사비 등을 결제한 뒤 차후 광고비에 반영하거나 노바티스 직원들이 직접 결제하는 등 정산방식은 행사마다 차이를 보였단다.

문제는 관련 행사의 주도권이 매체가 아닌 노바티스에 있었다는 데 있다. B씨가 여러 차례 참석했던 혈액암 관련 저널의 편집회의를 예로 들면, 편집위원을 선정하거나 좌담회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B씨가 직접 개입했다.

검찰 측이 "노바티스가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서 넘기고 출판사는 행사대행만 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매체 입장에선 책에 실을만한 컨텐츠가 나오는 게 목적이라 대상이나 주제에 관해선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관련 주제에 합당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정보도 노바티스가 많이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바티스에서 관리하는 의사들이 주로 초청된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부인하진 않았다. B씨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관리하는 의사들이) 맞다고 생각한다. 노바티스 의약품을 많이 처방하거나 앞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에 따르면 과거 작성된 조서에 "BMS, 일양약품 등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행사를 진행했다"는 발언도 포함됐다. B씨와 학술행사에서 만난 의료진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판사는 "참석자들이 제품이나 회사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매체가 아닌 제약사 주최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증인의 발언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 따지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결제는 했지만 행사내용은 모른다?

마지막 쟁점은 광고비로 이 같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급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지난 공판 때 수차례 확인됐던 것처럼, 전산상에선 최종 결제자인 대표까지 의약전문지에 대한 광고비 지급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광고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곤 확인하기 어렵다.

B씨는 "제 보고라인은 상위자까지다. 차상위자에게까지 직접 보고하진 않는다"며, "실무자 입장에선 매체 미팅까지 염두에 두고 광고비를 집행하지만 결제권자들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당시 BU 헤드였던 곽훈희 대표와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까지 본인이 언급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검찰 측에 따르면, 5번째 증인이었던 항암제사업부 전직임원 K씨가 "노바티스 사옥에서 편집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날 행사가 끝난 후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와 곽훈희 대표가 편집위원 중 일부와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K씨의 발언이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증인 B씨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검찰 조서의 신빙성 논란은 향후 공판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담당 판사는 공판 내내 B씨의 진술을 재확인하며, "증인이 A라고 진술했는데 A'라고 기록돼 있으면 문제지 않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해 오던 중 수사과정의 무리수 논란이 제기된 노바티스 공판은 당분간도 더디게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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