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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서 제외된 루센티스도 리베이트 연루됐다?

  • 안경진
  • 2017-08-23 06:14:55
  • 22일 노바티스 공판서 안과사업부 임원 A씨 증인으로 소환

한 때 시장을 주름잡았던 #노바티스의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라니비주맙)'가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루센티스'는 습성연령관련황반변성(wAMD)과 당뇨병성황반부종(DME)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혈관내피성장인자(VEGF) 억제제 계열 주사제다.

2014년 바이엘의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가 급여출시되고 지난해부터 전세가 역전되긴 했지만 몇년 전까진 노바티스 매출에 톡톡히 기여했다. 2013년 심평원 청구금액 기준 272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루센티스는 최근 행정처분된 42개 의약품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공판에선 네 번째 증인 A씨가 루센티스의 좌담회에 관해 진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17년차 안과통으로 알려진 A씨 네번째 증인으로 출석

한국노바티스 현직 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2001년 입사해 17년째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 2006년부터 안과사업부 영업본부장을 맡았고, 2011년 10월~2012년 4월까지 6개월가량 공석이 된 안과사업부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는 소위 안과통(通)'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한국노바티스의 전직임원 B씨를 직속상사로 모시면서 안과사업부의 영업활동 관련 주요 사안들을 보고한 터라, B씨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다고도 평가된다.

2011년 당시 한국노바티스의 상무로서 4개 사업부(안과·면역이식·신경과·약가 및 대관)를 총괄했던 피고인 B씨는 현재 C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사안은 2013년부터 '루센티스'의 마케팅 홍보수단으로 활용된 아트(ART) 프로그램이었다. 'AMB(연령관련황반변성) Retina(망막) experT(전문가)'에서 유래된 ART 프로그램은 망막전문의들이 참여하는 좌담회의 일종이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다른 좌담회들과 같이 한국노바티스 안과사업부의 마케팅 부서가 '루센티스'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의약전문지에 광고비를 제공하고, 좌담회 형식을 빌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담당 검사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노바티스 내부 문건에는 "경쟁약물인 아일리아 출시에 대비해 루센티스의 마케팅 메세지를 강화하고, 1차치료제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RT 프로그램을 활용해 루센티스→아일리아 스위칭을 최소화 하고, 신규환자 확보를 극대화 하자는 문구도 포착된다.

검사는 "노바티스의 안과사업부 PM이 의약전문지에 보낸 메일을 보면 ART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의료진 명단과 거마비, 숙박인원 등을 지적하고 있어 노바티스가 관련 행사를 주최했다는 정황이 명확하다"며, "POA(Plan of Action) 등 임원회의나 문건을 통해 좌담회 관련 내용이 상부에 보고됐음은 물론이고 의료인을 지정해 해외학회 경비를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루센티스 관련 좌담회에 직접 참석한 적이 있고 해당 건에 대해 B씨에게도 보고했다"며, "나머지 3건은 직접 보고한 적 없으나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고려할 때 마케팅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전직 임원 B·D씨, "불법 리베이트 아니다" 반박

그러나 피고인 측 입장은 달랐다. B씨 측 변호인은 "2012년 당시 황반변성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던 루센티스와 비쥬다인 2종 모두 노바티스 품목이어서 경쟁상대가 없었다"며,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홍보활동에 주력했을 뿐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필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ART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취지 역시 판매촉진보다는 의료계 이슈와 관련이 깊었다는 입장이다.

단안당 5회로 보험기준에 제약이 따랐던 루센티스는 2013년 이후 횟수제한이 서서히 완화됐는데, 당시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망막학회 관계자들이 ART 프로그램에 참석해 루센티스의 급여기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B씨는 "당시 4개 사업부의 부서장을 겸직하면서 루센티스의 급여확대 및 옴브리즈 급여등재를 위해 바쁜 시기였다. 좌담회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다른 피고인인 노바티스 전직임원 D씨(스페셜티의약품 사업부 본부장) 측 변호인도 "당시 루센티스의 경쟁약이 출시되지 않았고 매출이 높게 유지되어 오히려 사용량연동약가인하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며, "리베이트 명목의 좌담회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루된 피고인수만 18명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번 사건은 개별화된 공판이 진행되면서 점차 장기화 되고 있다.

이날 노바티스의 전직임원 E씨 측 변호인은 "기사형식을 빌어 광고하는 행위는 언론계 관행이다. 기사성 광고를 리베이트 및 약사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5단독 재판부도 "제약사의 전문약 홍보행위를 일일이 막을 순 없지 않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담당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사를 개최한 게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담당검사는 "미국에서도 국가의 공적부조가 관여된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있다"며, "PO 결제 승인버튼을 누른 것 자체가 간접보고로 사료된다. 행사관련 보고서가 공식문건으로 제출됐고 전 사업부에서 행해졌다는 정황과 진술이 확보된 터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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