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면대약국 적발후 2년…남은 건 수백억대 환수금
- 정혜진
- 2018-01-17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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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면대약국에 200여억원 환수금 납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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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이 지난 이후 문제의 인천 G병원 앞 문전약국가는 어떻게 안정됐을까.
한 명의 면대업자가 동시에 두개 문전약국을 운영한 점이 밝혀져 더 충격을 줬던 K약국과 J약국. ㄱ면대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면대약사 두 명은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이 선고됐었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두 약국은 면대약국으로 처벌받고 정리된 후, 새로운 약사가 인수해 약국명을 변경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약국에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도 다른 지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면대약국 운영으로 적발된 A약국은 면대업주 ㄴ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 또 다른 면대약국을 운영했던 점이 드러나 역시 2개 면대약국을 운영한 전력이 밝혀졌다.
A약국 면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또 다른 H약국 역시 같은 면대약국임이 드러난 것이다. H약국은 적발 당시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급여 환수를 피해가진 못했다.
법원은 최근 H약국 사건에 대해 약국이 면대로 운영된 모든 기간동안의 청구액을 계산, 200여억 원 환수를 명령했다. A약국에 대한 환수명령도 진행됐으며, 현재 A약국은 약국명을 바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두 명의 면대업자가 각각 2개씩 약국을 운영한 셈"이라며 "뒤늦게 적발된 H약국의 환수 명령이 내려진 것 같다. 먼저 조사를 받은 A약국에 대해서도 환수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역시 면대약국 의혹을 받은 S병원 앞 J약국은 조사를 거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지역 약사들이 면대약국이 분명하며, J약국은 자진폐업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개월 간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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