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또 적발…업주·약사 10억대 환수 처분
- 강신국
- 2016-12-27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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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창경찰서, 면허빌려 개업한 S약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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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는 약사 면허 없이 거창읍 대동리에서 S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사 B씨 명의를 빌려 지난 2014년 2월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약 10억여 원의 약제비를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약제비 10억원은 곧 환수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B약사는 먼허를 업주인 A씨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업주와 약사는 10억원대의 약제비 환수책임은 물론 행정처분에 형사고발까지 이어지게 됐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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