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약사월급 400만원…13억대 건물도 매입
- 강신국
- 2017-01-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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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6년간 면대약국 운영한 무자격자 A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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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면대약국을 운영한 A씨(64)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0대 약사 3명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해 9억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은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현금 매출을 올렸으며 6년간 약국을 운영해 번 돈으로 13억원짜리 건물도 인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는 한 달에 4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80대 약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B약사는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지병이 심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약사 자격없이 약을 팔다가 이른바 '팜파라치'에 적발됐고 검찰이 계좌추적 등으로 A씨가 장기간 무면허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년 동안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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