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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바꾸며 면대약국 2곳 운영한 업주 490억 청구

  • 강신국
  • 2017-03-06 06:14:57
  • 인천지법, 면대업주 2명에 집행유예...약사 2명 벌금 2천만원

면대약국을 개설, 264억원을 청구한 업주들과 약사들을 법원이 단죄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A업주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B업주에게는 징역 8월, 집형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업주에게 면허를 빌려준 C약사와 D약사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A업주는 C약사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C약사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했다. C약사는 면허대여료와 업무수행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다가 700만원으로 인상된 급여를 받았다.

즉 C약사 명의의 약국이었지만 실질 운영자는 A업주였던 것. A업주는 2004년 12월부터 2105년 2월까지 이 약국은 운영하면 급여비 264억원 9968만원을 취득한 혐의다.

A업주는 두번째 면대약국을 개설했다. F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업하고 약사에게 월 6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 약국이 청구한 금액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73억 3250만원이나 됐다.

A업주는 다시 면대약사를 교체했다. 2013년 9월부터 F약사를 D약사로 명의를 변경하고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이때 D약사가 받은 월급은 1300~1400만원이었다.

면대약국의 불법 청구금액도 2013년 9월부터 2015년 13월까지 151억 6670만원이나 됐다. A업주가 면대약사 3명과 약국 2곳을 운영하면 청구한 금액은 도합 490억원이나 됐다.

또 다른 면대약국을 보자. B업주는 2013년부터 A업주에게 면허를 빌려준 D약사와 2004년부터 면대약국을 개설했다. D약사는 이때 월 450만원~590만원을 월 급여로 받았다.

B업주는 2004년 12월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29억518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업주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했다"며 "여러명의 약사를 고용해 비교적 장기간 약국을 운영해왔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동종범죄 전과가 없고 법원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는 피고인 관여없이 약사들에 의해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C약사와 D약사도 고용된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약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B업주도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규정을 잠탈했다"며 "수사기관에서 법행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B업주에게는 징역 8월, 집형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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