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선거, 온라인+우편 병행…SNS 선거운동 금지
- 강신국
- 2018-06-29 0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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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선거규정 개정안 의결...올해 선거부터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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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8일 2018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약사회장 선거규정 개선안을 의결, 올해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선거규정 개정안은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안에 중앙선관위 대안이 추가돼 마련됐다.
◆온라인 투표 도입 = 회원이 온라인 투표(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온라인 투표는 선거개표일을 포함해 3일 동안 실시하며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토록 규정했다.
온라인 투표 신청 기간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종료된 후 1일이 지난 날부터 4일 동안 진행하고 선거개표일 8일 전까지 개인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보안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휴대폰 SMS)를 거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투표 개표일시를 우편 투표 개표일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우편 투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전 1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과 등록비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후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선거 개표일 4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및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SNS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시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선거권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모사전송,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은 허용된다.
아울러 혼탁·과열 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인쇄한 개인홍보물 발송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을 각각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무효 사유 신설 = 불법·과잉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및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1심 판결기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후보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처분으로 경고 처분과 후보자 기탁금(2000만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선거규정을 2차 위반한 경우 2차 경고와 후보자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3차 위반한 경우 3차 경고와 후보자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이병윤 선거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됐던 후보자의 과다 선거비용 지출, 후보자간 비방,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혼탁·과열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감과 선거 후유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 선거제도 전반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제1장 (총칙) ○ 선거 중립의무 강화 - 공정한 선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 분회장, 약사공론 임직원까지 중립 의무자를 확대하고 선거 중립 의무기관에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을 추가함 (안 5조 1항 및 2항) 제2장 (선거관리) ○ 후보자 참관인 신설 - 선거관리 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인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보완함 (안 9조 5항) 제6장 (후보자) ○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전 1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탁금과 등록비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후보자와 동일하게 적용함 (안 23조의 2부터 23조의 5) ○ 예비후보자 벌칙 - 예비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및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54조의2 3항) ○ 후보자 기탁금 - 후보자 기탁금 반환 기준을 유효투표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함 (안 26조 2항) ○ 후보자 선거홍보물 -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선거 공약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홍보물 분량을 4쪽 이내에서 8쪽 이내로 조정함 (안 28조 1항) 제7장 (선거운동) ○ 금지되는 선거운동 추가 - 선거운동시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선거권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모사전송,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되, 문자메시지 전송은 허용함 (안 31조 6호) ○ 후보자 개별 인쇄용 홍보물 발송 금지 - 혼탁·과열 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후보자가 직접 인쇄한 개인홍보물 발송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을 각각 발송할 수 있도록 보완함 (안 32조 2항, 안 31조 3호) ○ 후보자 전문지 광고 횟수 축소 -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지 지면광고를 1개 매체당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전문지 인터넷 광고 기간을 1개 매체당 15일에서 7일로 변경함 (안 32조의 2) ○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 조정 및 정책발표회 신설 -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2회 이상에서 2회 이내로 조정하고 정책토론회 개최 장소를 서로 다른 곳에서 개최토록 하며,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이 후보자 정책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별 회무철학과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알권리 충족과 후보자별 홍보의 장을 확대함 (안 36조의 2) ○ 연수교육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 후보자 등록일 이후부터 개표일까지는 지부 및 분회 연수교육을 원칙적으로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후보자 홍보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이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후보자를 동등하게 초청한 경우 연수교육 장소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36조의3) 제8장 (투표) ○ 온라인 투표 근거 마련 - 회원이 온라인 투표(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37조 1항 및 2항) - 온라인 투표는 선거개표일을 포함하여 3일 동안 실시하며,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토록 규정함 (안 37조 3항) ○ 온라인 투표 신청 기간 - 온라인 투표 신청 기간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종료된 후 1일이 지나 날부터 4일 동안 진행하고 선거개표일 8일 전까지 개인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37조의2 1항 및 3항) ○ 온라인 투표 보안 - 온라인 투표의 보안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휴대폰 SMS)를 거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37조의 5조) 제9장 (개표) ○ 온라인 투표 개표일 및 개표결과 공표 - 온라인 투표 개표일시를 우편 투표 개표일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우편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안 42조 3항 및 43조 1항) 제10장 (당선인) ○ 당선무효 사유 신설 - 불법·과잉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및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1심 판결기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을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함 (안 49조 4항) 제12장 (보칙) ○ 선거중립 의무 위반 단체장 및 행위자 벌칙 강화 - 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경우 해당 대표자와 행위자에 대해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제한·박탈, 임원직 선임을 금지토록 함 (안 54조 2항) ○ 선거규정 위반시 후보자 벌칙 강화 - 후보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처분으로 경고 처분과 후보자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함 (안 54조의2 1호) - 선거규정을 2차 위반한 경우 2차 경고와 후보자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3차 위반한 경우 3차 경고와 후보자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함 (안 54조의2 2호 및 3호) □ 선거관련 서식 개정 ○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서약서 등 서식을 신설함 ○ 온라인 투표 신설에 따라 회원등록명부·선거인명부·개표결과 서식 등을 개정함
대한약사회-지부장 선거규정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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