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 문자·팩스·SNS 선거운동 금지
- 강신국
- 2017-02-1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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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개선 특위서 잠정 결정...후보자 개인홍보물 발송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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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복수의 위원에 따르면 혼탁, 과열선거와 돈 안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잠정 결정된 사안을 보면 후보자 개인홍보물 직접발송과 단체 전화방 운영, ARS, 모사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 약국 개별방문은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고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도 허용된다. 후보자를 초청하려면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예비후보자등록제 도입도 검토됐지만 선거기간이 늘어나 선거비용이 증가되고 과열선거가 될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선거개선 특위는 차기 회의에서 선거운동원 조항 신설, 광고매체 제한, 중앙선관위원 외부전문가 추가 등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도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고 나면 유야무야 되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제도 개선 특위는 향후 개선안이 도출되면 의장단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초도이사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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