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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김지은 기자
  • 2026-09-29 06:3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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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 전 제한사유·법령 위반 확인 위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 자료 미제출·미보완 땐 등록신청 반려 가능…본회의 처리 촉구
  • “복지부령에 우회투자·전대차 등 확인할 실효성 있는 기준 담아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개설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하위법령에 담길 제출자료와 심사기준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에 앞서 개설 제한사유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약사회는 최근 대규모 자본과 결합한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확산하면서 임대차와 자금 제공, 전대차, 운영계약 등을 통한 외부자본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설 이후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등록 심사 과정에서 불법·편법 개설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법률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제출자료의 범위와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외부자본의 우회투자와 자금 제공, 편법 전대차,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개입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자본의 투자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을 출발점으로 면허대여와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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