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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SNS 선거운동 금지"…과도한 규제 논란

  • 강신국
  • 2018-03-06 06:25:12
  • 약사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윤곽...카카오톡·네이버밴드 사용 차단

SNS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개인 홍보물 발송 금지, 매체광고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선거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와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공개한다.

먼저 선거운동시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선거권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페이스북, 라인, 카카오스토리 등 다른 SNS 매체 등에 대한 규제 문제와 일반 유권자로 가장한 선거운동원이 홍보물이나 기사 등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 등에 유포했을 때 위법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혼탁·과열 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인쇄용 개인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을 각각 2회 발송에서 3회 발송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전문지 지면광고를 1개 매체당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전문지 인터넷 광고 기간을 1개 매체당 15일에서 7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회원이 온라인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불법·과잉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법원(2심 판결기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된다.

박근희 선거제도특위 간사는 "간선제에서 직선제 제도 변화 후 6차례 진행됐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후보자의 과다 선거비용 지출, 과열 선거운동, 선거규정 위반에 다른 제재 방안 미흡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총 8차례 회의와 보건의료단체 선거관리규정 등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상호비방 등 혼탁, 과열선거 예방 및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을 마련했다"며 "후보 또는 관련단체, 동문, 사설모임 등이 발송하는 서신, 문자메시지(음성 포함)를 통한 선거운동으로 회원 불만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원을 분열시키는 등 혼탁, 과열선거 근절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8일 최종이사회에 선거규정 개선안을 보고하고, 초도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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