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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피엠지제약 제조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 이탁순
  • 2018-07-23 06:30:20
  • 행정심판위원회 이어 법원까지 제약사 손 들어줘...정부 상대 적극적 법적대응 '눈길'

한국피엠지제약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경영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레일라의 약가인하 조치도 멈추게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조정지 처분도 스톱시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피엠지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제조업무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6일 한국피엠지제약은 같은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때 까지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바 있다.

행정심판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은 정식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조정지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한국피엠지제약이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제조관리자로 신고한 약사가 제조관리 업무 외 학술 업무도 수행했다며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단 회사의 주력품목인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이에 올해 7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제조업무 일체가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행정심판위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피엠지제약은 기사회생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이 사건 처분은 식약처가 위헌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적용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욱이 7~8년전의 행위에 대해 2018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의약품을 무려 3개월 간이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실권의 범위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보통 의약품 제조업체가 갑의 입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하지만 피엠지제약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펼쳐 경영위기에서 잇따라 벗어났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피엠지제약이 중소 제약사지만, 예상치 못한 법적 논리를 내세워 정부처분에서 탈출구를 마련하면서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일라는 올해 상반기 유비스트 기준으로 11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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