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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베이트 연루 약제, 집행정지 신청 줄줄이 인용

  • 최은택
  • 2018-04-13 06:29:40
  • 복지부, 법원결정 안내...한미약품 이어 파마킹 34품목 대상
  •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가격유지"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 제품들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파마킹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은 (처분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파마킹라니티딘정 상한금액이 종전대로 120원이 적용되는 등 34개 품목이 당분간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돼 종전 상한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었다.

현재 대기 중인 ▲16일: 팜비오 1품목, 구주제약 1품목, 일동제약 26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4품목 ▲20일 일양약품 46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CJ헬스케어 114품목, 아주약품 4품목 등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특허분쟁 중인 마이폴틱장용정 2개 함량 제품의 약가인하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원의 결정대로 재결이 있을 때가지 집행정지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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