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 제조업무금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 이탁순
- 2018-07-09 12:27: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행정심판위, 중대한 손해 예방 필요...회사 측 " 처분 부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9일 회사 측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피엠지제약의 제조업무정지 처분 집행을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 까지 집행을 유예했다. 피엠지제약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다.
심판위는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한국피엠지제약이 지난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1일 까지 제조관리자로 신고한 약사의 제조관리 업무 외에 종사한 사실을 근거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달 9일부터 10월8일까지 제조업무 일체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다만 '레일라정'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제조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제조관리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7-8년전의 행위에 대해 2018년 6월에 이르러서야 모든 의약품을 무려 3개월 간이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실권의 범위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5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6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7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8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9지엘팜텍, 국내 최초 물 없이 먹는 신경통약 출시
- 10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