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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최두주 징계감경 일단 무산…재심의 17일 결론

  • 정혜진
  • 2018-10-11 17:50:11
  • 약사회 상임이사회서 1시간 가량 격론...윤리위원회서 재논의
  • 징계 감경안 긴급안건 상정에 윤리위원회 강력 반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징계가 재심의를 받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종환 등 4명의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 재심의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감면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나온 결론을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상임이사회는 이날 당초 '제32회 약의 날 분담금 납부에 관한 건' 등 12개의 안건을 상정,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1일 오전,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 등 4명의 징계처분 경감 안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

3시에 시작된 상임이사회는 3시 55분께 세번째로 김종환 등 4명의 징계처분 경감 안건이 상정됐고, 윤리위원회의 강한 반발로 한 시간 넘게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은 징계 경감이 아닌 재심의.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과 아울러 지난 5일 열린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재심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는 다시 한번 징계안을 심의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실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징계는 물론 12월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여부도 윤리위원회에 의해 다시 한번 결정될 전망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징계 감면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한 시간 넘는 격론을 벌여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재심의는 없다는 윤리위 입장에도 불구하고 징계 경감 재심의를 하도록 다시한번 가능성을 열어놓은 만큼, 윤리위원회가 17일 보고할 재심의 내용이 징계 처벌자들의 입장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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