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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피선거권 박탈 최두주 재심 요청 거부

  • 강신국
  • 2018-08-29 15:44:33
  • "민법 등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없어"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재심 요청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와 관련해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약사법령,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대한약사회 제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사유 역시 청문회 진술 및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던 내용이었던 만큼 상임이사회 및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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