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 피선거권 박탈 최두주 재심 요청 거부
- 강신국
- 2018-08-29 15:44: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법 등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없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재심 요청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28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와 관련해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약사법령,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대한약사회 제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사유 역시 청문회 진술 및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던 내용이었던 만큼 상임이사회 및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피선거권 박탈된 최두주, 약사회에 징계처분 재심 요청
2018-07-13 12:10
-
김종환·최두주 등 4명, 피선거권 박탈 징계 이유보니
2017-12-18 10: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2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3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4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 7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8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