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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윤리위, 피선거권박탈 징계 "재심 사유 없다"

  • 정혜진
  • 2018-10-06 00:06:34
  •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 열어 징계 재심의 불가 입장 재확인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5일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를 열어 회원 징계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금품수수와 관련해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논의했다.

재심의 회의는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기획실장이 피선거권 박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며 소집됐다.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의가 불가하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접수되는 재심의 요청은 기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본 징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소송과 관련해 "징계에 따라 대의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총회의장 및 선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상임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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