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 피선거권박탈 징계 "재심 사유 없다"
- 정혜진
- 2018-10-06 0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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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 열어 징계 재심의 불가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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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금품수수와 관련해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논의했다.
재심의 회의는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기획실장이 피선거권 박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며 소집됐다.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의가 불가하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접수되는 재심의 요청은 기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본 징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소송과 관련해 "징계에 따라 대의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총회의장 및 선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상임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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