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20:37:48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질 평가
  • 제약
  • #제품
  • 약사 상담
네이처위드

문재빈·김종환·최두주 "징계 풀어달라"…재심 요청

  • 강신국
  • 2018-10-04 11:12:33
  • [단독] 대약 윤리위, 재심요청 수용 여부 관심...서국진 씨는 재심요청 안해
  • 징계 풀리면 김종환-대약회장, 최두주-서울시약사회장 선거출마 가능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기획실장이 지난 1일 피선거권-선거권 박탈 징계에 대한 재심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동일한 징계를 받았던 서국진 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전 실장은 피선거권-선거권 2년 박탈, 문재빈 의장은 피선거권-선거권 박탈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재심 요청서를 접수한 대약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환 회장, 문재빈 의장, 최두주 전 정책실장
만약 윤리위원회가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추면 김종환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최두주 전 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문재빈 의장도 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잡음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복이 필요하다.

3명의 인사가 약사회에 보낸 재심요청서를 보면 "1심 법원 판결문에서 원고(김종환)의 금품제공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의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후보등록을 사퇴시키거나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징계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금품제공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가 아닌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상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고 약사회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3명의 인사는 "약사회 약사윤리규정 제 11조를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3명 모두 대한약사회, 복지부, 식약처 표창을 다수 수상했다"고 언급했다.

3명의 인사는 "사건 징계처분 직전까지 수십 년 동안 약사사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앞으로 약사사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진력을 다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약사사회에서 수십 년간 길러온 우수한 인재를 포용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 요청은 최두주 전 정책기획실장이 먼저 했었다. 최 실장은 지난 7월 "약사회 내부 일을 법으로 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심신청 밖에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약 윤리위는 재심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재심요청을 거부한바 있다.

윤리위는 우선 약사법령,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대한약사회 제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사유 역시 청문회 진술 및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던 내용이었던 만큼 상임이사회 및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 징계규정을 보면 ▲경고 ▲훈계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보건복지부에 약사 자격정지 처분 요청 등이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