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최두주 출마 가능할까…징계수위 감경 '핫이슈'
- 강신국
- 2018-10-10 2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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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임이사회서 본격 논의...윤리위원회 반발에 격론 예고
- 징계수위 낮아지면 김종환-최두주 선거 도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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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의 사건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된 4명의 인사에 대한 징계 수위 감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선거판이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 서국진 전 중대 동문회장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박탈 징계가 경고나 훈계 등으로 수위가 낮아지게 돼 김종환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와 최두주 전 실장의 서울시약사회장 출마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0일 약사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4명의 인사에 대한 징계 수위 감경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환 회장도 피선거권이 회복되면 대약 회장 도전에 재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선거 판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신성숙 윤리위원장이 징계 수위 감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징계 수위 감경 안이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만약 상임이사회 직권으로 징계 수위 감경 안을 확정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행 정관 36조를 보면 '회원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 유지확립을 위하여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서 훈계, 해임(임원직 박탈에 한함), 정권(임원의 권한에 한함)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인데 약사윤리위는 4명의 인사에 대한 징계처분 감경 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미 윤리위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접수되는 재심의 요청은 기각 처리하기로 한바 있다.
그러나 약사윤리규정 11조 '징계의 경감' 규정을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상임이사회 결의로 징계 경감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 화합 차원에서 징계감경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윤리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임이사회에서 격론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조찬휘 회장 뜻대로 되지 않겠냐"며 "그러나 징계경감 시점이 문제다. 회원 화합 차원이라면 1심 판결 이전 약사회가 경감을 해줬어야 한다. 지금같이 선거전으로 민감한 시기에 유력 주자 두 명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징계 경감을 해주면 구설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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