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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집행부의 선거판 흔들기…징계경감 추진 논란

  • 강신국
  • 2018-10-11 11:54:48
  • 오늘 오후 3시 상임이사회에 경감 처분안 상정될 듯...통과여부 주목
  • "회 화합 차원 징계경감이라면 1심 판결 이전 했어야"
  • "수천만원 소송비 들여 이제와 경감안 성정은 말도 안돼"

조찬휘 회장이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돼 피선거권-선거권 박탈의 징계처분을 받은 4인에 대해 징계 경감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징계처분 경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 회장의 과도한 선거판 흔들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상자는 문재빈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 서국진 전 중대약대 동문회장 등 4인이다.

2012년 선거 당시 사건을 거의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 처분을 한 것도 석연찮은 상황인데 법원에서 징계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또 징계처분 감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징계 경감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도 향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징계 심의는 윤리위가 했는데 징계 경감은 윤리위 결정 없이 상임이사회 의결로 처리는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여기에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대형 로펌을 고용해 1심 판결 승소를 이끈 약사회가 이제와서 징계경감을 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A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가 이렇게 회무를 하면 안된다"며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순리대로 풀어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징계 경감을 할 수 있다. 윤리규정에도 포상을 받은 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윤리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회에 직권으로 상정해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B지부의 한 임원도 "이는 대한약사회가 선거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선거공고 2주를 앞두고 징계처분을 감경해주겠다는 것은 징계처분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만일 오후 상임이사회에서 경감처분안이 통과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김종환약사와 최두주약사의 출마가 예상돼 대약과 서울시약 예비후보간 동문경선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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