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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사업 확대…'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 김진구
  • 2018-12-10 12:00:02
  • 복지부, 시범 참여지역 공모 '환자관리료+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관련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대표적인 모델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이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올해 12월 일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건강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혈압·혈당을 지속 관찰·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에 통합 운영되는 시범사업에선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했다. 또,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이 다양화됐다.

특히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이 가능해진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의 고용을 돕기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한다. 동네의원은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고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선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평가 등의 수가도 신규 책정된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다. 단,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에서 면제된다. 이 경우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2만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맞춤형 건강검진 바우처(이용권)이 제공된다. 바우처는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혈압은 심전도·포타슘·소디움 검사, 당뇨병은 미세알부민뇨·안저·당화혈색소 검사 등이다.

시범사업에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이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환자 1인당 24만~34만원으로 예상된다. 의원 1000곳, 환자 25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한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모형개발, 다양한 전문 인력의 역할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과 함께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2일 오후 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 참여를 원하는 지역의사회는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http://hi.nhis.or.kr/main.do)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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