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안전, 임세원법에 환자안전법 더해져야 완벽"
- 김진구
- 2019-01-08 1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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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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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 이후로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환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가 언급한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 보고를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다.
환자단체는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환자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당 환자의 심각한 조울증이 퇴원 후 제대로 외래진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사후대책으로 논의되는 데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이다. 하나는 퇴원 정신질환자의 정보 연계를 골자로 한다. 다른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환자단체는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더라도 제2, 제3의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 보고를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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