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시 경찰 긴급출동·안전요원 배치 추진
- 김정주
- 2019-01-08 0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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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필·윤상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대표발의
-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계기, 진료 현장보호 등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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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료 현장에 위급상황 알림 시스템을 구비하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긴급출동 하도록 하는 설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안전요원 현장 배치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같은 당에서 두 개의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의 사회적 여파를 감안한 법적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인 상해 행위나 폭행, 사망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윤종필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이 있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진료실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박덕흠·박인숙·원유철·유재중·이종배·임이자·전희경·정우택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참여했으며,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경대수·김종석·성일종·이은권·이종명·이채익·이현재·전희경·주광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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