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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국가부담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추진

  • 김정주
  • 2019-01-05 06:21:22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관련 법개정안 대표발의
  • 무용지물 치료관리시스템 관리·실효성 강화 목적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어도 국가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 치료관리 시스템이 복잡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자의 공격에 변을 당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 맹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임에도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질환관리 연속성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다른 개정안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해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종회·윤일규·윤소하·김병기·장정숙·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맹성규·강훈식·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퇴원사실 통보법안은 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강훈식·윤일규·윤소하·김상희·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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