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중 폭행 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
- 김정주
- 2019-01-07 14:36: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동근 의원, 경찰청 통계자료 분석
- 3년 간 협박건수 1.3배 증가...정부 매년 실태조사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으로 진료 중 폭행 등 의료진이 변을 당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증폭되고 있어서 이 같은 수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는 같은 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았다. 이는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신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3일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관련기사
-
국회 '임세원법' 잇단 발의…통과 가능성 얼마나 되나
2019-01-05 06:24
-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 진료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
2019-01-04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